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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올해 3월 화성보호소에 구금된 M씨는 열악한 처우에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6월 M씨에게 새우꺾기, 징벌방 감금 등 수 차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M씨를 지원해 온 이주인권단체들은 7월에 석방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었고, 9월에도 가혹행위 사실을 폭로했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음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고도 여태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11월 국가인권위도 조사에 나서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런데 M씨의 석방은 권고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12월 13일 마침내 M씨를 석방하라는 권고를 발표했다.

사건이 공개적으로 폭로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석방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석방을 장담할 수 없다.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은 최대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앞으로 3개월을 더 시간만 끌 수도 있다.

자신을 고문한 보호소 직원들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하루하루 보내야 하는 M씨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M씨가 “장기간의 보호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의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자유와 정의

M씨는 힘겹게 얻어낸 인권위의 석방 권고를 계기로 12월 16일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화성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에 따르면, 화성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다른 이주민 두어 명도 동조 단식을 벌이고 있다.

때마침 1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화성보호소를 방문해 단식 중인 M씨 근처에 오자 M씨는 “Freedom and Justice!”(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라) 하고 외치며 항의했다고 한다.

M씨의 단식 투쟁 돌입 사실이 알려지자 보호소 밖에서 연대 캠페인도 시작됐다. 여러 이주·인권·사회·종교 단체들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하루) 연대 단식과 SNS 인증샷 올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기사 하단 참고). 오는 23일에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할 계획이다.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이후 보호소 내 통제가 일부 완화돼, 구금된 이주민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M씨와 구금된 이주민들이 보호소 밖의 연대 소식을 접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M씨가 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모금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 162-910026-28504 (예금주: APIL))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이 보호일시해제를 받으려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보호일시해제 된 기간 동안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보증금은 M씨 지원단체들이 마련했지만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책위는 M씨 석방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국가기관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신원보증금 마련, 향후 치료과정 일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했[다]”며 인권위 권고 내용의 한계를 비판했다. 가혹행위에 따른 국가배상도 권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M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가혹행위에 대한 배상을 하고 난민으로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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