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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2차 특검 두 달:
일부 전진 있지만 ‘내란 청산’ 밝진 않다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이전만큼 TV 메인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

특검은 4월 24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쿠데타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4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참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차 특검은 계엄 관여 정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참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었다.

김명수 등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명수가 비상계엄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라고 지시한 정황도 새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고, 당시 합참 지휘부가 투입 가능한 후방 부대를 직접 확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1시 3분에 가결됐는데도 출동한 계엄군은 몇 시간을 더 버티다가 철수했다. 윤석열이 4시 30분경에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2차 계엄 의혹

그 사이 시간에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준비했을 거라는 의혹은 계속 있어 왔다. 1심 재판에서도 윤석열이 수방사령관에게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던 사실이 인정됐다.

그런데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2차 계엄,’ ‘계엄 지속’을 군 지휘 체계 안에서 검토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군이 계엄 해제 뒤에도 전국 주요 지자체의 CCTV 영상을 수시로 열람한 사실(12월 3~4일 1044회 열람으로 이전에 비해 폭증)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 윤석열의 “계몽령,” “경고성 계엄” 변명이 구차하고 가당치도 않음은 진작부터 분명했다. 그래서, 계엄과 계엄 지속을 위해 군 지휘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4월 25일 새벽에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도 시작됐다. 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검찰 내부망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계엄 당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세 차례나 통화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들은 관련 증언을 거부하거나(심우정), 기억나지 않는다고(박성재) 발뺌했다. 1차 특검은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을 각하 처분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강제수사도 진행됐다. 김태효는 12.3 계엄 선포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연락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한 내란 중요임무 핵심 종사자인데도 그동안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었다.

김태효가 미국에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이란 제목의 대통령실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외에도 특검은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 윤석열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조사하려 하고 있다.

이제서야

그러나 군 합참 지휘부와 검찰, 국가안보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제서야 이뤄진 것은 1차 특검이 부실했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다. 정권 교체 후 ‘내란 청산’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속도, 범위, 처단의 강도 모든 면에서 말이다.

1차 특검이 하지 못한 것을 건드리고 밝혀내는 진전이 있었지만, 2차 종합특검의 앞날이 밝은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 파견검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15명 중 현재 13명. 1차 내란특검은 정원 60명).

2차 종합특검은 7월 말에 마무리되는데, 아직 구속자나 기소자가 없다. 특히, 군 수뇌부의 반발과 트럼프와 주한미군의 견제로 1차 특검이 꼬리를 내린 외환죄 관련 사항들에서 군의 조직적 참여 여부 규명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38명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복 항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힘 추경호는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 등의 어이없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포스트 내란 정부가 앙상한 법률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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