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 평화 활동가 박승실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청주 활동가 3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관련 기사: 본지 539호,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이로써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을 당해 온 청주 활동가 4인이 모두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윤석열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두면서, 평화 활동가들은 감옥에 보내는 사법부가 실로 역겹다. 사법부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청주 활동가들은 F-35 도입 반대, 통일 밤나무 보내기, DMZ 인간띠잇기 등 평화운동을 했다. 그 방식은 서명 운동과 1인 시위 등 지극히 비폭력적이었다.
특히, F-35 도입 반대 운동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35 전투기 40대를 청주공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키우고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짓이다.
청주 활동가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전쟁 무기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한 것이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것처럼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국정원(당시 국정원장 박지원)은 그런 청주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몰았다. 검찰과 법원은 청주 활동가들에게 중형을 구형·선고하며 마녀사냥에 동참했다.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 도입 반대 운동을 했다는 공안 당국의 주장은 청주 활동가들을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공안 당국은 이태원 추모도 윤석열 퇴진도 북한 지령이라고 했다.
공안당국의 말은 한국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청주 활동가들은 “공작원”을 접선했다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법원은 청주 활동가들이 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행위들에 관해 지배자들은 언제나 계급·사상 차별적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자신들은 필요에 따라 북한 당국과 접촉하지만, 좌파 활동가와 평범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나 당국과 접촉하는 것은 보안법 위반으로 금압하고 처벌한다.
예컨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을 만났지만 보안법상 회합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 휴전선을 넘어가 김정은을 만나 대화한 것도, 과거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나 고무 찬양 발언을 한 것도 보안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명박도 정상회담을 하려고 뒷돈을 줘 가며 북한과 접촉했다.
결국 북한 당국과의 ‘연계’를 문제 삼는 것은, 좌파와 그 운동을 위축·고립·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다.(그런 점에서 진보당 등 주요 좌파들이 청주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은 것은 애석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보안법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주시보〉, 민중민주당 등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9월 14일에는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법 탄압을 묵인하고 있다. 광복절 특사로 부패한 정치인·기업주들을 사면하면서도 청주 활동가들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탄압 희생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박승실 씨는 이번에 징역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보고만 있다. 이는 우파와의 타협이다.
또한 미국 해군력 증강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한미·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미국 제국주의 지원 행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보안법 탄압이 계속되는 것은 친미·반공을 부르짖는 극우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효과를 낸다.
이재명 정부는 청주 활동가들을 비롯한 모든 보안법 수감자들을 하루빨리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