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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전직 민주노총 활동가들에 중형 선고한 대법원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석권호 씨 등 보안법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9월 25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를 받던 석권호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그 형량이 무려 9년 6개월이다! 폭력을 사용해 누군가를 해친 것도 아닌, 정치범에 이런 중형을 선고하다니 개탄스럽다.

석권호 씨는 1980년 5월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이나 억울한 감옥살이(200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를 한 고(故) 석달윤(1932~2022) 씨의 아들이다. 부자가 보안법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석권호 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도 징역 3년형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내란 청산에 반발할 뿐 아니라 보안법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잇달아 선고함으로써 자신들이 반동의 보루임을 보여 주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11일 청주 평화 활동가 박승실 씨에게도 징역 5년형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

검찰·법원은 석권호 씨 등이 이태원 참사 항의 운동, 윤석열 퇴진 운동 등 반(反) 정부 투쟁을 일으켜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 했다며 중형을 구형·선고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선 대중 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몬 것이다.

검찰·법원은 그들 자신이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에 가담·협력했다. 쿠데타 당일 검찰은 선관위 장악에 가담한 정황이 있고, 대법관들은 회의를 열어 쿠데타 지원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경찰·국정원도 쿠데타에 가담했다. 그런 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며 마녀사냥을 벌인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쿠데타 수괴 윤석열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것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폭력도 휘두른 바 없이 자신의 신념을 평화적으로 실천했을 뿐인 (법원 자신도 이것만이 유일한 ‘죄’임을 인정했다) 활동가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최근 법원·검찰·경찰·국정원 등 억압적 국가 기관들은 ‘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들이대 반미 자주파 활동가들을 야금야금 탄압하고 있다. 대중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혐의(북한의 ‘간첩’)를 씌워 활동가들을 고립시키고 운동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단지 친북 활동가들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법 탄압이 먹힐수록 그 대상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보안법 피해자들을 유보 없이 방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이 이어지는 것에 입을 꾹 닫고 있다. 광복절 특사에서 부패한 기업주·정치인들은 사면하면서 보안법 탄압 희생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법 탄압을 묵인하는 것은 우파와의 타협이다. 보안법 탄압의 지속은 반공을 외치는 국가기구 안팎의 극우를 기세등등하게 해 준다.

이재명 정부는 석권호 씨 등 보안법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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