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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계엄군 지휘관들 전원 무죄 선고:
내란 청산에 또다시 제동 건 법원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지휘관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내란 청산’의 최대 방해자로 우뚝 서는 판결이다. 이미 법원은 2주 전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1심 징역 25년 판결(이진관 판사)을 2심에서 9년으로 감형해 줬다.

이 8명은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징계와 파면 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윤석열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8명을 수사·기소한 조은석 특검팀을 비난하고 나섰다.

판사들은 내란의 목적을 적극 공유하지 않고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관료적 복종에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1심 징역 25년 판결이 바로 그 논리로 2심에서 9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명령 이행자가 아니다.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8명에서도 핵심 인물인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 구삼회와 당시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은 비상계엄 선포 전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과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났다. 노상원은 이 쿠데타의 핵심 기획자 중 한 명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자리를 맡기로 했다. 둘은 계엄 선포 후 노상원이 HID 요원 등 암살·체포조를 집결시킨 경기도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모였다.

그런데 판사는 수사단장·부단장 임명에 공식 문서가 없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댔다.

이들이 만난 12월 3일 낮은 계엄 선포 전이라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기 전이었고 노상원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이었다. 당시 공식 문서를 통한 임명은 불가능했다. 결정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사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계엄이 해제됐으니 공식 임명 문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판사의 논리는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30년 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말이다.

공식 계선도 아닌 ‘전’ 정보사령관에게 계엄 하 ‘부정선거’ 수사 책임자 자리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후에는 자기 부대를 이탈해 노상원이 부른 곳으로 집결한 자들이 쿠데타의 성격과 목적을 몰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김정근(당시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당시 특전사 9공수여단장), 정성우(당시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직무대리), 김상용(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당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당시 특전사 항공작전단장) 등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김어준 사무실) 등에 체포 등의 임무를 띠고 출동했던 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이들 모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단순히 이행했을 뿐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 파괴 반동이라는 것을 바로 간파하고 국회로 달려갔다. 일부 부대 지휘관들과 부대원들은 국회 앞 시민들의 항의에 직면하자 상황에 의문을 품고 상부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군의 핵심 보직을 꿰찬 엘리트 장군·장교들이 국회 봉쇄가 위헌·위법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선관위와 사설 여론조사 업체의 비무장 민간인 체포에 무장한 특수부대가 출동하는 일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비무장 민간인 체포라면 일반 경찰과 국정원 요원만으로도 충분하다. 특수부대 출동이 정당화되려면 적어도 무장한 세력이 해당 시설들을 점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쿠데타 일당 스스로 실탄 지급을 부인하고 있으니, 지휘관 스스로도 그런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형태든 윤석열과 김용현 휘하 사령관들과 노상원 등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이들은 모두 쿠데타 가담 세력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자들이다.

장벽

오늘 재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 처벌이 또 하나의 새로운 장벽을 만났음을 드러낸다.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국가기구 관료 다수가 동원됐다. 그 관료적 복종 구조는 쿠데타 가담·지지 세력이 숨기에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치안, 수사, 재판권 등을 군이 접수하는 계엄의 성격상 군·경찰·검찰, 사법기관 등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란죄 수사·재판을 맡아야 할 기관들이 수사 대상이 돼 버린다. 그러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벌써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국가기관과 관료 사회를 대대적으로 숙정해야 하지만, 그들 다수와 오랜 네트워크를 이뤄 온 미국이나 재계 등이 이를 원치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의식적으로 그 길을 피했다.

사실 조희대와 대법관들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적 때문에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법원 인사권을 쥐고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리며, 대법원에서 내란죄 재판 최종심 구실까지 한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중은 이미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해 왔다. ‘내란 청산은 이진관 판사 혼자만 하는 것 같다’는 말이 진작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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