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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쿠데타 시도와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탄핵이 실패하면:
전 민중적 항쟁이 일어나야 한다

12월 4일 오후 '내란죄 윤석열!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쿠데타를 기도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무력 정변을 벌인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를 정지시키고, 시위와 파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철저히 반민주적인 내용이었다. 실탄으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국회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선관위도 접수했다. 극우 세력이 제기해 온 국회의원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이었다. 윤석열은 ‘총선 부정 선거’를 내세워 국회를 해산할 명분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이 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도, 탄핵 소추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실로 위험천만한 순간에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에 맞서며 나선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

윤석열 일당의 치밀한 계엄 작전에 야당의 신속한 반발은 계산에 있었을지 몰라도 기관총과 탱크를 만날지도 모르는 곳으로 달려가는 대중의 결연한 저항은 계산에 없었던 듯하다.

바로 그 때문에 계엄부대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했다.

대통령 자신의 쿠데타를 6시간 만에 좌절시킨 그 힘으로 윤석열을 시급히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자가 아무 일 없었던 듯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하므로 용납될 수 없다.

쿠데타를 지휘한 윤석열이 여전히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 자리에 남아 있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지시에 충실히 따랐고 또 앞으로 따를 자들도 여전히 일선 군경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할 것이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실패가 쿠데타 ‘리허설’(예행 연습)로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제거할 뿐 아니라 그의 정권 자체를 신속히 퇴진시켜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쿠데타를 막고, 쿠데타 주동자들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계엄 위험이 남아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좌절되자, 윤석열은 이제 끝장났다는 생각이 빨리 퍼졌다. 상식과 여론에 따라 순리대로 되리라는 생각인 것이다. 동시에, 위험천만한 윤석열을 서둘러 탄핵해 직무 정지부터 시키는 게 옳다는 의견도 늘었다.

그러나 상황을 단지 낙관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은 계속 야당을 비난했다. 상황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4일 저녁에는 한동훈을 만나 협박했다. 그 뒤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반대로 결정됐다.

집권당이 탄핵 반대로 뭉친다는 것은 현 국회 안에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국회의원이 최소 100명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번 계엄의 현장 작전 지휘자인 국방장관을 즉시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최병혁은 군인 가문 출신 육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까지 올랐고, 윤석열의 대선 캠프에 주동적으로 참가한 강성파다. 군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이고, 야전 경험이 풍부하니 제2 쿠데타 기도를 염두에 둔 인사일 것이다.

윤석열의 단호함 때문에 집권당의 혼선이 하루 만에 어느 정도 봉합된 듯했다.

그러나 6일 아침 한동훈은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 대중 저항의 압력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반대가 압력이 된 듯하다.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갑자기 올라갔다. 윤석열의 직무는 즉시 정지돼야 한다. 그러나 탄핵은 결코 확실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도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자들이 자리에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국방부 영지에서 군부와 협력할 것이다.

박근혜 때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국방부에서 계엄이 논의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노린 음모였다. 바로 이 음모에 대한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총괄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은 그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버렸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 소추가 통과된다 해도 재계엄 위협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윤석열은 왜 나까지 체포하려 했냐는 한동훈의 질문에 국회 활동 정지라는 포고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회를 멈추게 한 포고령은 위헌이다. 비상계엄은 국회를 멈추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계엄군이 그날 밤 국회 봉쇄에 성공했다면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무슨 소용인가?

헌법이 아니라 대중의 저항이 지킨 것이다. 그날 밤 윤석열의 실수를 찾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