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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여당, 국힘과 집시법 개악 합의 통과시키다

1월 29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해 뒤엎은 것이다.

개념상 사생활 공간인 관저 앞 집회 금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면, 공적 업무 공간인 집무실 앞은 더더욱 집회가 금지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진보 정당 의원들은 집회 금지 공간을 나열한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집시법 개혁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민주 개혁 요구에 호응하기는커녕 (극심한 대결 구도 속에 있는데도) 국힘과 반민주적 개악에 합의했다.

집시법은 경찰의 억압적 치안 기능의 주요 수단이다 ⓒ이미진

이재명 대통령실이 완전히 청와대로 복귀하면 좌파, 노동조합뿐 아니라 극우 단체들도 청와대 앞 집회와 행진을 벌일 것이다.

앞으로는, 박근혜 퇴진 운동 때처럼 청와대 앞 집회가 수만 명에서 반나절 만에 100만 명이 넘게 커질 때, 집회를 해산시킬 명분을 갖게 된다.

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까지도 한 조항으로 묶어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 조건을 달아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집회 금지도 강화했다.

윤석열 쿠데타 실패 후 해당 기관장들이 좌우 양측 모두에서 항의 시위의 표적이 됐던 점이 고려됐을 것이다.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 숙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를 유지됐는데, 그 예외(집회 허용) 사유는 더 좁혔다.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대체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 불허 여지를 더 키워 준 것인데, 예를 들어 휴일에 1명만 출근했어도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대사관과 외교 사절에 대한 집회·시위 억제 개악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대외 안보와 국내 정치가 결합되는 상황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압력도 있었을 것이고 좌우 양측 모두를 고려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개악의 주된 표적은 좌파의 국제 연대 시위다. 최근 주요 국제 연대 시위는 주한 미국 대사관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집중되고 있다. 이 시위에는 이주민들도 여럿 참가한다.

대사관 앞 집회 요건을 강화하면 집회가 열릴 때 참가자들에 대한 사찰 업무도 중시된다. 이는 국가가 특정 시위를 국가 바깥의 사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압할 태세를 갖추는 과정일 수 있다.

이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집회에서는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 요원들이 집회를 불법사찰 하다가 발각되는 사례도 있었다.

민주당과 국힘 모두 국내외 불안 요인이 결합돼, 대중의 항의로 이어져, 정정이 불안해지는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극심한 갈등 속에 있는 두 당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문제에서는 의견 대립 없는 법안으로 신속히 합의 처리한 것이다. 대중 억압에서는 초록이 동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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