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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등 집시법 개악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약점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진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그 개악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악되는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2022년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과잉 금지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그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자 민주당은 국힘과 손을 잡고 도리어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고 주요 공관을 겨냥한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 무역·안보 협상에서 확고한 친미주의를 드러내고,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좌파가 이재명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할 일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제국주의 반대 투쟁, 노동자 투쟁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악안은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래로부터의 별 위협이 제기되지 않는 집회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부지법 폭동 재판에서 관대한 구형과 판결로 일관한 검찰과 법원에게는 별 제재도 안하면서, 엉뚱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악안은 향후에 벌어질 투쟁뿐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동을 겨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외교 공관 인근의 집회를 허용하는 예외 조건에서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삭제한 것이다.

이것은 매주 토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꾸준히 항의를 표해 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겨냥할 수 있다. 개악안에 담긴 예외 조건(“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은 경찰에 의한 해석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지의 정도를 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악 시도는 그조차 사실상 뒤집으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민주적 권리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함을 보여 준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민주적 권리가 진전돼도 위기가 심화되는 등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제한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경찰은 극우의 반중·혐중 명동 행진을 제한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명동길 행진을 제한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극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이뤄지지만, 오히려 민주주의 투쟁의 동력을 제공한 세력을 약화시켜 극우의 위협에 대처할 진정한 힘을 약화시킨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물리치고 탄핵시키는 데서 핵심적이었던 것은 윤석열의 집무실·관저,국회·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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