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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책 읽고 토론했다고 국가보안법 탄압
이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윤석열 정부인가?

책을 읽고 토론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탄압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 아래 벌어지고 있다.

9월 17일 보안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등 통일시대연구원 내부 독서 토론 소모임 ‘통일사과’ 연구자 8명을 압수수색했다.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혐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매체인 〈로동신문〉도 일반 국민이 전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초 이재명 정부가 〈로동신문〉의 일반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본지 568호, ‘〈로동신문〉의 일반 접근 허용, 당연한 조처다’)

무엇보다 북한 관련 자료를 읽고 토론하는 것은 출판·사상의 자유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활동가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았다면, 이재명 정부는 아예 원초적인 기본적 권리를 공격하는 셈이다.

사상 통제법

이 대표는 이미 다른 건으로 기소돼 보안법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도 보안법 탄압을 받았다. 통일시대연구원도 여러 차례 보안법 탄압을 받아 왔다.

보안법의 근본적 성격은 사상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사상 통제법이다. 즉, 보안경찰은 이 대표 등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꺾으려 하는 것이다. 군부 독재 시절 공안 당국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야만적 행태다.

심지어 통일시대연구원 측은 토론 모임에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자료를 주로 다뤘고, 2023년부터 1년 남짓 활동하다 2024년경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런 토론 모임을 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통일시대연구원 측은 압수수색 과정도 위압적이었다고 규탄했다. 한성민 연구위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 30여 명과 기동대 버스 1대가 왔고 쇠지렛대(속칭 ‘빠루’)까지 준비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존재 과시와 이재명 정부의 우경적 타협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에는 정치적 맥락이 있다.

먼저,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속에서 지배계급과 극우를 향해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려 한다.

경찰 같은 억압 기구는 국가기구의 핵심이지만 ‘반국가’ 세력 탄압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의 작동 논리와 나름의 자율성이 있다. 또,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고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현재 경찰은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체제 사상 단속과 같은 경찰의 핵심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싶을 것이다.

경찰이 자신의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정부(특히 청와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안법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탄압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안법 탄압을 용인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의 억압 기능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 줄 수 있고, 그것은 지배계급의 의심과 불안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바라는 것도 관련 있을 것이다. 북한과 대화하려 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억압과 통제 장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지배계급과 우파에 주는 것이다.

요컨대 이정훈 대표 등에 대한 탄압은 경찰의 자기 존재 과시와 지배계급 및 우파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타협이라는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극우가 점점 공세적이 되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의 타협을 통해 극우의 기세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이는 착각이다. 보안법 탄압 용인은 점점 공세적이 되는 극우에 오히려 힘을 실어 준다. 좌파의 사상을 국가가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극우의 논리를 정부가 정당화해 주기 때문이다.

“반국가 세력 척결” 운운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지지하고, 친미·반북·반중을 강령으로 삼는 극우는 보안법 탄압이 벌어질 때마다 기가 살 것이다.

출판·사상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과 이것을 묵인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모든 보안법 구속자들을 석방하고 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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