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운동 단체 보안법 압수수색:
연이은 보안법 탄압, 경찰과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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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경계를 넘어 함께 가는 통일로’(통일로) 단체 사무실과 개인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통일로 활동가들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안보수사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로는 “윤석열 정권 시절 계엄과 내란에 맞서” 싸워 왔고, 현재 “호르무즈 파병 반대와 전작권 환수”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3년 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이른바 경남 창원 조직 사건 수사의 연장선 상에 있다. 당시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번 문 먹잇감은 어떻게든 처벌하고 말겠다는 악랄함이 엿보인다.
2일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3년 전에 있었던 일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경찰은 30년이든 100년이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압수수색할 것이냐”며 규탄했다.
김현종 진보당 최고위원은 전날 사무실 압수수색이 저녁 8시, 개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새벽 2시까지 진행됐다고 폭로했다.
3년 전 탄압 당시 통일로 공동대표였던 이중원 대표는 시대 상황이 변해 해산한 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조작 사건으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권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1일 압수수색 영장이 9월 16일에 발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월 2일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요란한 압수수색으로 안보수사대가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검찰 개편과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경찰이 수사 역량 불신을 불식하고 체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경찰은 9월 중순에는 통일시대연구원의 2년 전 스터디 자료들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것은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2년 전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후 경찰의 안보 수사 파트 인력과 예산이 대폭 늘었다. 그 전해(2023년)와 비교하면, 둘 모두 50퍼센트 이상 늘었다. 당시 본지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이 자랑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경찰로 이양)가 진정한 개혁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수사는 최근 극우의 전방위적 공세에 호응하는 것이다. 지금 극우는 휴전선 지뢰 폭발 사건, 영화 〈암살자(들)〉 등을 계기 삼아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경찰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자신과 무관한 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 교민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국가보안법 제7조로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방관적으로 말했다.
속내가 무엇이라고 변명하든 이재명은 경찰의 국가보안법 탄압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근의 국가보안법 수사들과 이재명의 용인은 점증하는 극우 공세에 이재명 정부가 타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쿠데타 기도에 연루된 경찰 조직을 제대로 숙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촛불행동 탄압, 〈자주시보〉·통일시대연구원·민중민주당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묵인해 왔다.
통일로 탄압은 단순히 과거 활동만이 아니라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을 겨눈 것이기도 하다.
2일 기자회견에서 이성철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 공안 탄압 수사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