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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지면
이현주
180호
2016. 8. 31
8월 26일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2015년 12월 18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주디스 오어 강의
:
성 상품화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면
주디스 오어
179호
2016. 8. 17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주디스 오어가 2016년 7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은 지난 몇 세대 동안 여성의 지위가…
정의당 지도부의 넥슨 항의 논평 철회를 둘러싼 논쟁
정진희
178호
2016. 8. 1
지난 7월 19일 김자연 성우가 게임 제작사 넥슨과 맺은 계약이 해지된 일이 있었다. 우리는 이 해고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메갈리아 4’를 후원하는 티셔츠를 입은 인증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게 해고의 이유였다. 그런데 그 뒤 이 사태의 성격과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에 대한 태도를 놓고 논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의…
주디스 오어 방한 특집
:
섹슈얼리티와 투쟁
지면
주디스 오어
178호
2016. 7. 16
보통사람들에게 진정한 성 해방을 이룰 힘이 있다고 주디스 오어는 주장한다. 주디스 오어(사진)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의 중앙위원이고, 여성 해방사, 낙태, 이혼에 대해 많은 글을 썼으며 《여성차별과 자본주의》(노동자연대)와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책갈피, 근간)의 저자이다. 그는 방한해 7월 21~24일 노동자연대 단체가 주최하는 맑시즘2016에…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최미진
177호
2016. 7. 5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인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피해 호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174호에 실린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를 보시오). 성희롱 가해자와 남도학숙의 김완기 원장 등은 …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지면
이현주
175호
2016. 6. 1
지난 4월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가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한 통쾌한 일이 있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운동의 압력에 밀려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추방됐지만 대회 개최는 계속돼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오…
강남역 살인사건
: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지난 4월, 2012년에 제기된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위헌 심판 결정을 앞두고도 반(反) 성소수자 단체들은 군형법92조의6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위헌 심판 결정은 이번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헌…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제국의 위안부》 논란
: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168호
2016. 3. 9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관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으며, 초등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마저 축소시켰다. 한·미·일 동맹 강…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최미진
166호
2016. 1. 27
이 글은 25년 전 최일붕(현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글을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 최미진이 개작한 것이다.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1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
독자 편지에 대한 답변
: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49호
2015. 5. 23
146호에 실린 내 기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이 독자 편지로 들어왔다[‘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박연오)]. 독자 편지에서 박연오 씨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성 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성 구매를 도덕적 지탄…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강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 마르크스주의의 분석과 대안
산드라 블러드워스
145호
2015. 3. 31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산드라 블러드워스(70)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1992년에 쓰여진 그 논문은 자본주의 하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 관한 급진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 측의 분석을 비판하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측의 대안적 분석을 제시했다. 당시 논문이 쓰여진 맥락 때문에 가정 폭력에 관한 논의가 많지만,…
정아무의 ‘성추행’ 피해를 강조하는 이상한 섹슈얼리티 개념
최일붕
140호
2014. 12. 19
최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노동자연대 명예훼손 운동에 맞서 노동자연대는 자기방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아무의 대리인 이서영 씨(이하 호칭 생략)가 갑자기 엉뚱한 이슈를 제기하며 논쟁에 끼어들었다. 먼저, 원사건의 개요를 밝히는 게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2011년 7월, S대 신입생 정아무는 교지 편집부 수…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 약속파기와 직장 내 성희롱 방치, 중소기업중앙회 규탄한다!
135호
2014. 10. 13
다음은 10월 13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노조가 연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중앙회 회원인 …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최규진
127호
2014. 5. 31
법의학 권위자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1)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서다.” 2)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가, 양육해줄 수 있는가, 훌륭한 유…
혁명을 지키고 성폭력에 맞서는 이집트 여성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오늘날 이집트에서 더듬기나 강간 같은 성폭력은 혁명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면 집단 성폭력은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자행된다. 집회에서 친구나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여성의 주변을 한 무리의 남성이 겹겹이 에워싸고 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칼과 전기충격기 심지어 총까지 사용한다. 혁명 초기…
이집트 혁명이 보여 준 여성 해방의 길
:
“타흐리르는 파라다이스 같았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9호
2013. 3. 2
주류 언론은 아랍 세계의 평범한 여성들을 성차별적 질서에 순종하고 자기 권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도해 왔다. 서구 문화를 접한 소수 엘리트가 이들을 계몽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션 잡지 《보그》가 시리아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에서 공부한 학살자 아사드의 아내를 “그림자 가득한 나라의 한 줄기 빛”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극단적 사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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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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