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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여성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제국의 위안부》 논란
: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168호
2016. 3. 9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관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으며, 초등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마저 축소시켰다. 한·미·일 동맹 강…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최미진
166호
2016. 1. 27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1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를 도운 노동자를 직무정지·대기발령시킨 것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아 한계가 있…
독자 편지에 대한 답변
: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49호
2015. 5. 23
146호에 실린 내 기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이 독자 편지로 들어왔다[‘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박연오)]. 독자 편지에서 박연오 씨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성 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성 구매를 도덕적 지탄…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강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 마르크스주의의 분석과 대안
산드라 블러드워스
145호
2015. 3. 31
오늘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하 여성 폭력)은 거듭 정치적 쟁점이 된다. 주로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차별을 겪고, 그중 소수는 폭력의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강간당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폭력 문제를 부각시켜 왔기 때문이다. 셋째, 20세기 자본주의에서 성과 여성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
정아무의 ‘성추행’ 피해를 강조하는 이상한 섹슈얼리티 개념
최일붕
140호
2014. 12. 19
최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노동자연대 명예훼손 운동에 맞서 노동자연대는 자기방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아무의 대리인 이서영 씨(이하 호칭 생략)가 갑자기 엉뚱한 이슈를 제기하며 논쟁에 끼어들었다. 먼저, 원사건의 개요를 밝히는 게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2011년 7월, S대 신입생 정아무는 교지 편집부 수…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 약속파기와 직장 내 성희롱 방치, 중소기업중앙회 규탄한다!
135호
2014. 10. 13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중앙회 회원인 중소기업사장들에게 교육업무 중 수시로 성추행과 스토킹을 당했던 전형적인 성희롱피해자였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 사실을…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최규진
127호
2014. 5. 31
법의학 권위자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1)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서다.” 2)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가, 양육해줄 수 있는가, 훌륭한 유…
혁명을 지키고 성폭력에 맞서는 이집트 여성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오늘날 이집트에서 더듬기나 강간 같은 성폭력은 혁명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면 집단 성폭력은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자행된다. 집회에서 친구나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여성의 주변을 한 무리의 남성이 겹겹이 에워싸고 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칼과 전기충격기 심지어 총까지 사용한다. 혁명 초기…
이집트 혁명이 보여 준 여성 해방의 길
:
“타흐리르는 파라다이스 같았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9호
2013. 3. 2
주류 언론은 아랍 세계의 평범한 여성들을 성차별적 질서에 순종하고 자기 권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도해 왔다. 서구 문화를 접한 소수 엘리트가 이들을 계몽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션 잡지 《보그》가 시리아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에서 공부한 학살자 아사드의 아내를 “그림자 가득한 나라의 한 줄기 빛”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극단적 사례다. 그러나…
인도의 항의 시위 물결
:
여성 강간과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
지면
자스키란 초한
레프트21 96호
2013. 1. 5
12월 16일 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23세 여성이 끔찍하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인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남성 7명이 그녀를 강간하고 쇠막대기로 신체를 훼손했다. 이후 그 여성은 내장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성폭행 사건으로 연달아 시위가 벌어졌으며 인도 전역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희생자가 도시 중간 계급 출신으로 알려졌…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성명
: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2012. 9. 3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피임약 사용 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대로 사전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최근 한국에서도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묻지마 범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 현상은 결국 사회적 소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이 그와 같은 살인으로 연결된 거죠. 결국은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살과 비교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2012. 8. 2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원직복직한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도 피해자는 원직복직이라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차가운 길거리에서 그렇게 일 년이…
공동 성명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지면
2012. 6. 8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을 포함한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은 여성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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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