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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8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반일행동’도 포함됐다.

민중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 당원들에게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이미 3명에게 경찰 소환장이 왔고, 더 많은 관련자들이 경찰의 소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김병동 경기도당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민중민주당 당원들은 보안법 탄압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번에 경찰은 민중민주당 당원들뿐 아니라 당 자체를 겨냥했다. 민중민주당은 경찰이 영장에서 ‘코리아연대’와 민중민주당을 연결시켜 놨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코리아연대와의 연속성을 주장해 민중민주당도 이적단체로 탄압하려는 듯하다.

기업주들의 신문 〈매일경제〉는 경찰의 수사 의도를 이렇게 보도했다. “공적 정당을 표방하면서 북한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해당 정당의 북한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8월 30일자 기사)

민중민주당이 “윤석열 타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거는 등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주들과 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긴 듯하다.

급진적 주장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천한 것을 이적행위로 뒤집어 씌우는 데 반대해야 한다

근래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가령 2023년 창원과 제주 등지의 민주노총 상근자 등 활동가들이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활동가 3명에게 1심에서 무려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4월에는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근 정부는 이런 탄압을 더 강화할 태세다. 8월 19일 윤석열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항전”을 언급했다.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중민주당에 보안법 칼날이 겨눠진 것이다.

민중민주당 탄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마녀사냥이다. 민중민주당은 윤석열 타도,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주장했다. 사실 두루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친기업 정책, 서방(특히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편들기, 낙태 권리 불인정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 당의 실천은 간행물 발간, 1인 시위, 정당 연설회 등 지극히 평화적인 방식이다. 그저 기업주들과 주류 정치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뿐이다.

남한 정부는 대체로 반미 자주파 활동가들이 북한과 내통해 안보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탄압 명분을 내세운다. 그렇게 해 모럴 패닉을 부추기고, 좌파와 노동운동 내부를 분열시켜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사상과 그 표현의 자유는 지배적인 사상과는 다른 소수의 사상이 탄압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점에서 볼테르의 전기 작가인 이블린 비어트리스 홀이 볼테르의 태도를 요약한 다음의 문장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한사코 싸우겠다.” ‘진보’, 즉 주류·온건 좌파 세력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누군가가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했다면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인데, 경찰의 이번 수사는 민중민주당 해산 시도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당 해산 절차가 이뤄진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매일경제〉, 8월 30일 자)

이런 식으로 남한 국가의 반미 자주파 조직 탄압이 효과를 발휘하면 훨씬 더 광범한 좌파 조직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8월 31일 국민주권당은 민중민중당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횡포”라고 옳게 비판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좌파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보안법 사건들을 놓고도 탄압을 규탄하고 피해자 방어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와 우파들이 훨씬 더 과감하게 좌파 운동을 공격하러 나설 것이다.

8월 30일에 쓴 기사를 9월 3일에 대거 개정·증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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