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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9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는 CMS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정보와 회비 출금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수”(촛불행동)해 갔다.

단체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기부금품모집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서 정기 회비(와 후원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부금법에 따른 모금과는 상관이 없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는 완전히 무관한 촛불행동 회원 개인들의 정보를 빼 간 것이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촛불행동에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당시 “업체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영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경찰에게 촛불행동 관련 파일을 압수당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 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회원 정보를 압수해 가면서 당사자 단체가 압수수색 현장 입회는커녕 압수수색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 등을 탈취한 셈이다. 촛불행동은 이번 불법 압수수색이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촛불행동 경찰 규탄 긴급 기자회견 촛불행동은 9월 2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제공 촛불행동

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 첫해부터 매주 서울시청 앞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어 왔고, 최근에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총력운동’과 탄핵기금 5억 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40만 명이나 서명한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처음 시작한 것도 촛불행동이었다.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현재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윤석열 퇴진 운동에 앞장서 온 촛불행동을 탄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권은 특히 촛불행동의 재정을 계속 문제 삼아 왔다. 경기북부경찰청장 출신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가 앞장서 수사를 재촉해 왔고, 올 8월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전이 탄핵기금 모금을 문제 삼으며 국가에 돈을 내고 집회를 하라는 망언을 했다.

올해 3월에는 국가정보원 요원이 촛불행동 활동가들을 몰래 집중 사찰하다가 발각돼기도 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자신이 7월 이후 재극우화를 하면서, 연일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항전”을 촉구해 왔다.

그 직후 8월 말부터 민중민주당, 촛불행동 회원 등이 압수수색 탄압을 당했다. 최근에는 검찰이 민주노총 전직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촛불행동 단체에 대한 기습·불법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최고 권력자의 아내인 김건희의 불법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촛불행동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행동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압수한 것을 규탄하고, 법적 대응과 함께 윤석열 퇴진 집회를 전국적으로 더 가열차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회견에도 해산 방송을 하는 등 신경질적으로 나왔다.

윤석열은 “반대한민국 세력” 운운하는 공안 탄압으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위축시키고 분열시키려 한다. 대정부 투쟁이 더 전면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