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 삼는 대학과 정부
〈노동자 연대〉 구독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교 당국은
12월 12일 〈한겨레〉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15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학생 통제
정부는 200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유학생 유입을 확대해 왔다. 대학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유학생 유치를 늘려 왔다.
그런데 일부 유학생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자, 정부는 대학들에 이를 막으라고 요구했다.
그 수단 하나가
그러자 대학들은 미등록 체류자 단속반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도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현재 서울의 한 대학 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강사 A 씨는 대학들이 강사에게 유학생을 감시토록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율이 높다는 이유로 베트남인 유학생에게는 더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입학한 베트남인 유학생에게는 더 긴 기간의 통장 잔고

정부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체류 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준다. 유학 비용을 한국에서 마련하지 못하게 해서 무역 수지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A 씨는 이런 제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런 제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유학생들도 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 대학 당국이 강사에게 유학생 출결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부당한 유학생 통제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