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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여성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지면
이현주
343호
2020. 11. 1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이은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바라는 다수 여성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법안…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면
엘리시브 로근리엔,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2호
2020. 11. 4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시위가 성장 중이다. 주최 측과 시의회에 따르면,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진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수도에서 시위를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큰 시위가 열렸다. 이번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전에도 정부는 더 가혹한 낙태 금지 조처를 취하려 했다가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면
정진희
341호
2020. 10. 28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지면
정진희
339호
2020. 10. 14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촘촘…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이사벨 링로즈
339호
2020. 10. 14
2024년 1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후보 지명이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지난 임기를 돌아보고 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 기사를 재게재한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에 ‘끔찍했던 트럼프 집권 4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끔찍한 일들…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지면
전주현
338호
2020. 10. 7
본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부터 이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 드는 것을 비판해 왔다(〈노동자 연대〉 229호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참고하시오). 집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낙태죄 존치를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지면
전주현
337호
2020. 9. 23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전주현
318호
2020. 4. 9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형법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동자 연대〉 기사를 참고하시오.) 이는 낙태권 운동이 거둔 값진 성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에 기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김은영
299호
2019. 9. 28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루…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최미진
288호
2019. 5. 30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낙태 찬반 진영 모두에서 진행 중이다. 본지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듯이, 헌재의 결정은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원칙상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낙태 허용 범위,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지면
최미진
283호
2019. 4. 17
지난주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낙태죄 폐지를 염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노동자연대 성명에서도 밝혔듯, 이는 지난 10년간 부쩍 성장한 낙태죄 폐지 여론과 그것을 추동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다. 보수적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마저 낙태 금지 헌법이 폐지되는 등 세계 여성운동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낙태죄 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오수민
282호
2019. 4. 1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당일(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환영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700여 명이 모여 기쁨을 나눴다. 대학생이나 노동자로 보이는 20~30대 여성들이 많았다. 젊은 남성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한 중년 여성들, 청소년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성단체들과 진보 정당들의 여성위원회, 좌파 단…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282호
2019. 4. 12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낙태가 죄가 아님을 국가가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투쟁…
낙태죄 위헌 심판
: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정진희
281호
2019. 4. 4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임 재판관들의 요구로 헌재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폐지 집회
:
“낙태죄는 위헌! 낙태죄를 폐지하라”
김은영
280호
2019. 3. 31
4월로 예상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3월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 집회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노동 단체 65곳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등 주최단체…
비웨이브의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여성 수천 명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다
이지원
278호
2019. 3. 10
“내놔라 나의 권리”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보장하라” 3월 9일(토) 여성들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보신각을 뒤덮었다. 비웨이브가 주최하는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무려 4천 명(주최 측 추산)의 여성이 참가했다.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 온 참가자들도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보신각을 …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미진
277호
2019. 2. 27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판이 4월 초로 예상되자, 낙태죄 폐지·합법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 온 ‘비웨이브’가 3월 9일 시위를 재개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낙태죄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주 낙태 관련 법(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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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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