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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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 반대 진영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8월 1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정책위의 낙태죄 전면 폐지 권고안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교활하게도 낙태 반대 진영은 낙태 처벌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헌재 판결의 공백과 한계를 파고들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저지하고 낙태 허용 범위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 유지‧강화, 임신 5~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국 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급락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며 자신감을 회복한 우익들이 낙태 반대 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낙태권 지지자들은 이런 반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파의 반발과 문재인 정부
한편,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정책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각에 있다. 〈한겨레〉는
그러나 법무부가 정책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법무부는 2018년에 낙태죄 합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헌재 판결 뒤 지금껏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낙태 찬반 진영의 눈치만 보며 낙태법 개정 논의를 미뤄 왔다. 총선을 앞두고는
오늘날 지배자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력
법무부는 독일 법안을 참고해 낙태죄를 유지하고 제약이 많은 대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형법상 낙태죄도 유지된다. 또 낙태 전 상담이 의무화되고, 그 내용은
이런 안은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권을 포함한 재생산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여성 대중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이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물론, 기간과 사유의 제한 없이 낙태가 전면 합법화돼야 한다. 상담
문재인 정부는 낙태 문제에서 회피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다. 낙태 반대 진영의 움직임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낙태권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