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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이런 후속 조처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일부 우파들의 호들갑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 결정에 조응해 낙태죄 적용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연기한 것이지, 낙태죄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낙태 처벌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법 개정 때까지 낙태죄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의 한계와 공백을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임신기간 12주 이내 혹은 22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명시하거나 “허용 사유”를 선별하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 기준일 뿐이며, 이는 기간과 사유 제한에 따른 낙태 제약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낙태 시술 의료인에 대한 유죄 구형 방침은 낙태 시술을 위축시켜 여성의 결정권을 제약할 것이다. 현재 전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 대부분이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집중돼 있다. 지난해 문재인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위법한 낙태 수술 시 1개월 의사 면허 정지 규정’도 유예됐을 뿐 폐기된 것은 아니다.

낙태 반대론자들 일각에서는 여성의 처벌은 삭제하되 의사 처벌은 유지하는 꼼수를 거론하고 있다. 검찰의 의료인 처벌 규정은 이런 꼼수 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자기결정권

낙태는 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검찰이 제멋대로 낙태 허용 사유를 가려서는 안 된다.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기는커녕 여성의 삶과 건강을 해칠 뿐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바로 이런 진실을 일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낙태죄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낙태죄 적용이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기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낙태를 제약하는 ‘처리 기준’ 방침을 철회하고, 낙태죄와 관련된 모든 수사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인 낙태죄 사건들을 무죄 처리해야 한다. 입법 공백 속에서 여성들의 고통이 방치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 2018년 7월 낙태죄 폐지 시위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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