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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성명서]: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경찰이 8월 29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을 또 고발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가 무차별적으로 고발한 교사만 3백62명에 이른다. 경찰은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도 자행했다. 전교조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이는 명백히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사법 처벌이라니, 교사들은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공격해 계속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반격을 가하고 싶어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시장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운동이 박근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협박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의 요구대로 독립적 수사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8퍼센트가 넘을 정도로 지지도 굳건하다(KBS 여론조사).

자사고 폐지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이후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더한층 커졌다. 진보 교육운동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자사고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 직권 남용”이라며 “지정 취소 신청을 반려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노골적으로 사학을 편들며 저항을 억누르려 한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은 중단돼야 한다.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고, 재판부는 영장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2014년 9월 1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