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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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우파의 사법 반격이 성공해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하면 우파가 재집권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 전개에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5월 3일(토) 촛불행동이 주최한 서초역 대법원 앞 규탄 집회에는 수만 명이 참가했다. 그 전주 집회의 열 배가량이 모인 것이다.
비슷한 시각 교대역(윤석열의 사저 앞)에 모인 극우의 ‘윤 어게인’ 집회는 기세와 규모 면에서 서초역 집회만 못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노와 반발은 이번 판결이 쿠데타 세력이 어떻게든 재집권하겠다는 반동적 기도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쿠데타 세력 재집권 저지에 투표하려는 최소 천수백만 명의 선택지를 빼앗는 반민주적 폭거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12월 3일에 대법원의 수상쩍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법원은 계엄사령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인 자정 무렵 계엄사령부의 지시(포고령 1호)를 따를 준비를 하는 회의를 시작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뒤에도 회의는 이어졌다.
쿠데타범 석방
대법원은 이재명 재판과 대조적으로, 서울서부지법 경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극우 폭력배들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6월이면 김용현·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노상원·김봉식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이라 불길하다. 지귀연은 이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사건도 지귀연에게 배당했다.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취소가 그 개인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는 정황이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내란죄 무죄, 직권남용죄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윤석열은 파면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재구속되지 않고 있다. 무장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투입시켜 의회를 해산하려 했던 자를 말이다.
사법부가 2013년 한 토론회에서 한 말들을 문제 삼아 내란선동죄로 몰아 이석기 전 의원 등 수십 명을 수감케 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건에서도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은 계속 달라지고 있다.
역시 대법원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와 전혀 관계없지 않다는 의심을 사람들이 할 법하다. 그만큼 쿠데타 가담 및 동조 세력이 여전히 국가 기관들에 포진해 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덕수에게 은근히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뒤를 받쳐 주는데도 민주당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탄핵을 망설인다.
쿠데타 세력 척결을 법과 선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규모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대법관들의 반동적이고 부패한 전력

대법원장 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했다. 조희대는 한국 여경에 대한 주한미군의 성폭력 미수 사건에서 가해자가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감형 판결을 내렸다.
조희대는 공안 탄압 사건에서 공안 검찰과 유착한 의혹도 있다. 1989년 인천·부천지역노동자회(인노회) 탄압 사건 때 검찰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자 검찰은 조희대가 당직 판사인 날을 골라 영장을 재청구했고, 조희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노회가 이적단체라며 인노회 회원들을 구속시켰다. 인노회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은 2017년 이후 재심에서 거듭 뒤집어졌고, 현재 관련자 4명이 3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인노회 탄압 때 밀고자 노릇을 한 자가 바로 윤석열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김순호였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박근혜의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을 위기에서 구출해 준 판결이었다. 천대엽은 신천지의 코로나 방역 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했는데, 신천지는 윤석열 정권과 초기부터 유착해 탄핵 반대 운동에 신도들을 대거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박영재는 자기 딸이 응시한 변호사 시험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가했다.
이재명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야 할 만큼 큰 죄를 범했나?
대법원의 판결 뒤 국민의힘은 “이재명 범죄자”라는 레퍼토리를 또 우려먹고 있다. 그를 “유죄명”이라고도 부른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거짓말이라고 한 발언들은 모두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검찰은 3년간 검사를 100명 이상 투입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집요하게 대장동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혐의는 증거로 입증된 게 없고, 밝혀진 것이라곤 대법관이 포함된 ‘50억 클럽’과 검찰의 증거 조작뿐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그 과정에서 사건 본질과는 무관한 지엽말단적 발언들을 떼어내어 기소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