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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조희대 퇴진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은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으로, 전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머지 4명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겼다. 판결의 내용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선거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윤석열은 그 혐의로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만 그것도 극도로 지엽적인 의견 표명성 발언을 두고 대선 출마를 막겠다며 대법원이 나섰으니 극도로 부당한 노릇이었다.

게다가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 4월 22일 당일 즉시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회부한 조희대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일주일 만인 29일,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5월 1일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도 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사건 기록을 받은 이튿날 재판부를 배당하고 5월 15일 재판 기일을 공지했다. 이례적인 속도였다.

이는 전현직 대법관들도 우려를 표할 정도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었다. 특히, 속전속결로 선거 전에 확정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항의 운동이 일어나고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자 고등법원은 재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연기했지만, 최악의 경우 이재명 당선 뒤에도 유죄 판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그들을 내버려두면 윤석열은 물론이고 쿠데타 공범들을 처벌하는 데서도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국힘 등 우익은 대법관 탄핵 시도가 삼권분립을 부정한다는 둥 논리를 펴고 있다.

삼권분립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 원칙도 아니기는 하지만, 대법관 탄핵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헌법은 대통령에게는 거부권과 임명권을, 사법부에는 위헌·위법 판결을, 입법부에는 탄핵이라는 권한을 상호 견제의 수단으로 명시했다(삼권분립).

오히려 윤석열과 김용현과 그 졸개들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사법 기능도 일부 훼손하려 했다. 사법부(지귀연)는 그런 윤석열을 풀어 주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윤석열의 최대 정치 경쟁자인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고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했다. 이런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이 정한 권리를 국회만 포기하는 셈이다.

조희대를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즉각 쫓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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