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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 두 재판 모두 정적 제거용 기소에 따른 것이었다.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은 2004년 이재명이 전 KBS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당시 재판을 받았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가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검찰이 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이재명이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고 다시 기소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 촉구 윤석열을 거부한다’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미진

열흘 전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보자. 애초 이 죄목은 부정한 당선을 막자는 취지이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허위의 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같은 대선에서 더 중한 거짓말이 드러난 당선자 윤석열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못하는 검찰이 낙선자인 이재명을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정적 제거용 탄압이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까지 이용했다. 게다가 별 중요치도 않은 반박 발언을 문제 삼아 차기 대선 출마를 막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윤석열의 정치 보복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애초 발단은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 인위적으로 축소된 사진을 제시해 이재명을 공격한 일이었다. 11명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이재명과 고 김문기(대장동 개발 업무 관련 중급 간부)가 포함된 4명만 오려내어 마치 가까운 사이인 듯 보이게 했다.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이 사진을 “조작”이라고 반박한 것을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참말인 발언을 집요하게 허위 사실 유포로 몰고 간 의도는 뭘까? 고 김문기가 대장동 담당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부패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한 재판에서 여권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파 정부에 맞선 (중도계) 제1야당 대표가 받는 부당한 탄압은 지지 대중을 분열시킬 수 있고 좌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