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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곽상도 무죄 판결:
“50억 클럽” 부실 수사는 이재명 수사가 흠집 내기임을 보여 준다

대장동 개발 관련 유일한 뇌물 혐의 구속자이자 “50억 클럽” 의혹의 일원인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가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었다.

예상 밖 판결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유권무죄(권력자 무죄)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아들에게 준 돈은 곽상도에게 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곽상도는 검사 출신의 2선 국회의원이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권력자이다. 사람들은 곽상도 아들이 아니라면 어느 회사가 고작 2~3년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주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게다가 50억 원을 이미 받은 곽상도의 무죄는 같은 대장동 건으로 기소조차 안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윤석열부터 여당, 우파 언론까지 모두 범죄자 취급하며 대표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과도 대비된다. 이재명의 측근들은 돈을 받은 증거도 없이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만으로 구속돼 있다.

여권과 검찰은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출처 곽상도 페이스북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

곽상도 뇌물 혐의 스토리는 이렇다.

  • 화천대유(대장동 개발용으로 만든 김만배 소유 회사)와 하나은행이 맺은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험에 놓이자, 법조 출입 기자인 김만배가 인맥을 활용해 곽상도에게 로비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 이 대가로 김만배는 50억 원을 주기로 했고,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 취업했다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중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

이 스토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발견됐다(회계사 정영학은 김만배의 측근이었는데, 여러 대화를 보험용으로 녹음해 뒀다가 형량 거래용으로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50억 클럽”에는 권순일(전 대법관), 최재경(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김만배의 소속 회사였던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있다.

권순일, 박영수 등은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월 1500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았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특혜 분양을 받았다.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도 자녀가 김만배에게서 금전 혜택을 받았다.

대장동 작전 실행 초기에 김만배 일당은 토지 구매 자금(종잣돈)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됐다. 그때, 박영수는 그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낮게 봤다. 그럼으로써, “50억 클럽”을 언급한 김만배의 발언 자체가 나머지 일당들에게 지분을 더 적게 주려고 허풍을 친 거라는 김만배의 해명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또, 권순일, 박영수 등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50억 원에 못 미치므로, “50억 원”이라는 약속의 실체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무시하고,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며 “50억 클럽”의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만져 보기도 힘든 돈이 오갔는데도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다.

“50억 클럽” 부실 수사와 이재명 흠집 내기

이번 판결은 검찰이 이재명의 이미지에 먹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권이 바뀐 만큼 “50억 클럽”도 수사를 하겠다는 둥,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맡겠다는 둥 많은 말을 했지만, 그뿐이었다. 속죄양처럼 곽상도 하나만 달랑 구속했다. 그러나 그마저 부실 수사였던 것이다.

가령 박영수 전 특검,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 등의 자녀가 김만배에게 금전 혜택을 받은 것을 “50억 클럽”의 뇌물 제공 방식이라고 기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수상한 일이다(곽상도가 남욱을 통해 직접 받은 5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확증편향처럼 인용하며, 이재명을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만 이용했을 뿐이다. 법원은 그 약점을 이용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자신의 선배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재판부가 법조 게이트로 발전할 위험을 차단하려고 50억 클럽의 실체 자체를 부인해 버림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수사도 꼬이게 됐다.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재전언(들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정도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의도가 무엇이든)도, 그동안 검찰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만으로 이재명을 유죄로 몰아온 것의 허점을 드러냈다.

결국 검찰이 어찌어찌해서 이재명을 기소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한편, 곽상도의 뇌물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려면 하나은행 최고위 경영진(특히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과 곽상도, 대장동 개발 사업 간의 관계를 더 파야 한다. 이는 검찰·경찰 모두 부담스러워 꺼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법원도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결국 곽상도 무죄 판결은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이미지 먹칠하기일뿐 총체적 진실 규명과는 관계없다는 점을 서민층 사람들이 열받는 방식으로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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