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서 임신, 출산,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동성애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