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조합 등 사회 각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월 4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 해고 1백30명, 정직 2백51명, 감봉 23명 등 총 4백4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