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백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