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했다.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각하해 2심 재판부로 넘겼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헌법소원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에 굴하지않고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은 전교조의 26번째 창립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