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발부를 하루 앞둔 3월 29일 오전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이 자택 인근에서 연행됐다.
김 팀장은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환장이 발부됐으나, 경찰의 부당한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진출두를 거부하며 마지막 수배자로 남아 거의 10년에 이르는 수배 생활을 했다. 이미 관련 집시법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바 있다.
박근혜정권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를 비호해 온 경찰 당국이 무려 9년 전 사건을 이유로, 관할서도 아닌 곳이 나서서 체포를 한 것 역시 이런 과잉 대응의 일환이자 광장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을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