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위원회가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택배사들을 규탄하고 전면 파업을 예고 했다.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기구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는 집화·배송 업무로 제한하고,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임금)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합의 닷새도 지나지 않아 노동자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택배 노동자들은 1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