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강정구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와 정부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강정구 교수에게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에 참가한 사람들은 ’강정구 교수는 무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