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의서한 전문을 한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수 신 : 마포경찰서장
참 조 :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2팀장
제 목 : “마포경찰서는 반민주악법인 선거법 조항들에 근거한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1. 마포경찰서는 〈다함께〉 신문 제80호에 선거법 93조를 적용해 ‘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혐의로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과 출두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93조에서 명기된 ‘문서 및 도화’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쇄물, 즉 신문과 잡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언론, 특히 신문과 잡지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제93조가 아닌 제95조(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 금지)와 제96조(허위논평, 보도금지)에 의해 위법 여부가 규정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신문과 잡지 등의 언론 인쇄물이 아닌 유인물이 그 대상이 되며 유인물의 내용이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다함께〉 신문은 사회단체의 기관지로서 정기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인쇄돼 배포되는 불법유인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포 방식도 2003년 2월 발간 이후 지금까지 가판을 통해 배포했으며, 지난 달 22일(신촌역 가판)의 경우에도 이에 벗어나지 않은 통상적인 단체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함께〉 신문의 가판은 통상적 방법의 배포 행위이기 때문에 제95조 위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그럼에도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95조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했고, 출두요구서를 남발했습니다. 이는 “경찰 스스로 선거법과 언론매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몽매한 행동”이자 “언론매체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는 언론 및 정치단체 탄압으로 충분히 오해 받”(〈시민의 신문〉 6월 7일치)기에 충분합니다.
5. ‘다함께’는 민주적 권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염원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마포경찰서에 엄중히 항의 및 경고합니다.
6. 반민주악법에 근거한 정치적 자유 억압과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민주경찰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면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또한, ‘다함께’ 사무실에서 빼앗아 간 품목 20종을 즉각 반환하기 바랍니다.
7. 반민주악법을 인정하지 않는 ‘다함께’는 회원에게 발부된 출석요구를 거부할 것이며,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마포경찰서에 어떠한 수사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8. 한편, 2차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백은진씨에게 출두요구서가 나왔음을 ‘다함께’는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마포경찰서에서 백은진씨에게 직접 출두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다함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백은진씨가 마포경찰서에 어떠한 수사 협조도 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9. 요약합니다.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다함께’는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경찰의 정치탄압에 맞선 항의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