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99년 초 향린교회에서 열렸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고쳐 쓴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들도 상당수 오래된 것들이고, 현재 정치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는 아직도 녹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허구성을 비판하는 데 중점이 가 있지 않다. 그러한 글은 여러 진보적 법학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변호사들이 쓴 훌륭한 글들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후 60여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수많은 진보인사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던 법, 즉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 왔다. 그런데도 이 법은 아직까지 존재하며,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일찍이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결성, 찬양·고무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유엔 B규약 제19조 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려 한국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최근 세계적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도 "북한에 대한 찬양·지원을 금지한 조항이 애매하게 표현돼 있어 과거 정부들에 의해 반대자들 체포에 사용돼 왔다"며 이 조항(제7조)이 "특별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지적들은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 악법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희대의 악법을 철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 권위주의의 유산
그 동안 국내 인권·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여러 국제단체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한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후보자 시절 “대체입법을 약속” 했던 노무현은 “낡은 유물[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어느 순간엔가 흐지부지 없던 일로 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전임자 김영삼이 “집권해 보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더라”며 태도를 싹 바꾼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국가보안법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들을 초착취·초억압해야 했다. 이 나라 지배자들은 30년 간 군사독재를 통해 세계 시장을 향한 자본축적을 조정하고, 자본의 노동 착취를 증대하기 위해 정치적 억압을 수행해 왔다. 북한과의 냉전 유지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억압의 기둥이었다.
비록 지금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1997년 금융공황 이후 지속적인 경제 불안정에서 보듯이 여전히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미국과 그 밖의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 민영화와 경제 규제 폐지 요구, 물밀듯이 들어오는 투기성 자본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형태 역시 과거 정권이 물려준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어느 정도 온존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권위주의적 장치를 유지하는 더 큰 이유는 노동자 계급 운동의 성장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대규모로 집중되고 조직화 됐다. 이들은 보통 고도로 착취당할 뿐 아니라 항상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공격받곤 한다.(아직도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만이 결합된 폭발적인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하여 거침없이 성장을 구가하던 이 나라 지배자들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연이어 벌어진 7~9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대중파업에 맞닥뜨려야 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들은 지배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했는데, 이는 군사독재가 전면에서 물러나고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뜻했다.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대체로 ‘인권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참여’와 ‘개혁’을 표방하며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는 정말이지 역겨운 일인데, 이 나라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미사여구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창동 교수는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하면서도 바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반자유민주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 수없이 많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반민주적 규정들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악법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논리는 거부해야 한다.
1998년 9월 초 고용안정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18일 째 파업을 벌이던 만도기계에 김대중 정부는 헬기와 굴착기, 지게차 등을 투입해 농성 중이던 가족과 노조원 2천3백85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만도기계의 한 노동자는 “정문에서 농성 중인 가족들을 전경들이 짓밟고 지나가 7개월 된 임산부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유산되기까지 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란 말인가.”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달라진 건 없다. 2006년 7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10일 뒤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다. 80일 동안 지속된 파업 과정에서 수백여 명의 건설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에 부상을 당했다. 심지어 하중근 씨는 경찰 폭력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이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또한 점거 농성 중이던 남편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온 임산부에게까지 경찰은 폭력을 휘둘러 유산되게 만들었다. 이는 만도기계 파업 당시 김대중 정부가 한 짓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미사여구와 동떨어진 억압적인 현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서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1852년 꼴로뉴 공산주의자 마녀 사냥을 회고하면서 마르크스가 썼듯이 “[소심한] 부르주아지가 모험적인 민주화를 위해 싸우기 보다는 옛 경찰국가를 강화하는 데 만족”하게 만든다.
한국의 자유주의자들 역시 억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모험을 선택하기 보다는 유지하는 것을 택했다. 오히려 억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은 날이 갈수록 그 법의 진정한 계급적 성격, 즉 반노동자적 성격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지배자들이 억압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국가보안법이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이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과 민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1995년에 열렸던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에서 〈사람과 일터〉 편집주간이었던 허명구 씨가 “실로 국가보안법은 법 이전에 하나의 체제라고 불러야 할 만한 것이다.”고 했던 말은 매우 올바르다.
자유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 이후 자유주의자들은 국내외로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조건이 무르익으면 약간 손볼 수도 있다는 뜻을 계속 내비쳐 왔다. 그러나 이조차도 소심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무척이나 버거운 일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압력에 밀려 국가보안법을 도마에 올릴 때마다 〈조선일보〉등 수구·공안 세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늘어놓으며 국가보안법 손질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 했다.
국가보안법이 그 동안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법 적용의 ‘자의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니 이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주의 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 10년 간 통계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는 무려 3,047명이나 된다. 그리고 그 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7조(찬양·고무등)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인권운동가는 “마구잡이 구속이라는 면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겨레〉는 이를 가리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과 거리 먼 현실”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주의 정부가 이 나라의 높은 계급투쟁 수준으로 말미암아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과 꼭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나라 노동자·민중 운동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1997년 1월 대중파업은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대중파업은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중요성 뿐 아니라 정치조직, 즉 노동자 정당 건설의 문제까지 고민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 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결사체를 탄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자신들에게 지우려는 시도에 맞서 해마다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으로 시작된 반전 운동의 물결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한층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독일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지적대로, 산업현장과 거리를 넘나드는 싸움은 서로에게 영향과 활력을 주어 더 거대한 투쟁, 즉 대중파업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지배계급 전체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리하게 진보인사와 좌파에 대한 마녀사냥을 자행하곤 한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수구·공안 세력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김대중은 1998년 5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26명에 달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다음과 같은 말로 정당화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바꿀 기미를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말과 행동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정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어느 국가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수감할 것이다.[당시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신문 〈노동자 연대〉의 1998년 메이데이 호의 1면 헤드라인은 “김대중은 노동자의 적이다”였다.]
김대중의 이 말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공안 탄압을 단지 수구세력만의 준동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좌파에 대한 탄압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공안·수구세력은 완전히 한 몸이다. 즉, 이 나라 지배자들 일반이 좌파를 탄압함으로써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치조직(정당)의 성장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마녀사냥은 단기적으로 노동자 운동을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
1998년 7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월 파업 이후 최초로 연대투쟁을 결의하자 김대중 정부는 갑자기 ‘북한의 위협’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간첩 사냥에 나섰다. 이는 분명히 노동자 운동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다. 한미FTA반대 운동과 반미·반전운동 그리고 노동법 개악반대 투쟁이 점차 확산되자 노무현 정부는 공격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소위 ‘일심회’ 사건을 통한 마녀사냥은 한미FTA 반대 운동과 반미·반전 운동을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동당을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의 온상’으로 몰아 확산되는 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권리들은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보안법은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치조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잇따른 민중봉기 – 4.3 제주항쟁, 10월 여순항쟁 등 – 에 위기 의식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민중항쟁 참여자와 남로당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다. 처음부터 국내 노동자·민중 운동과 좌파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과 비스마르크 시절 독일의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국가보안법의 모델이 됐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노리는 진정한 표적은 무엇인가
그 동안 이 나라 지배자들은 국가보안법의 반노동자·반민주적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들은 북한이 계속 간첩을 남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이 나라 지배자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간첩은 매우 드물다.
1987년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간첩죄’에 해당하는 3조로 구속된 사람은 전체의 1.2퍼센트 밖에 안 됐다.(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권, 48쪽)
게다가 대다수 간첩사건은 과거 ‘영남위원회’ 사건과 지금 ‘일심회’ 사건에서도 보듯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온갖 협박과 고문을 통해 조작되거나 부풀려진 것이다. 민가협은 1989년 12월 당시 복역하고 있던 2백여 명의 ‘간첩’ 가운데 최소한 1백여 명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간첩사건 조작증언 자료집》, 민가협).
더 분명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1998년 정주영과 그 일가족들은 소 5백 마리를 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정주영이 끌고 간 소 5백 마리와 경제 협력 계획들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무척 이롭게 했지만, 정주영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기는커녕 화해의 사신인 양 칭송받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방북했던 한총련 학생 황선 씨는 남한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감옥에 갇혔다.
·1990년 8월부터 노태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어 지배자들의 북한 접촉을 완전히 허용했다. 그러나 남한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과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1989년 8월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씨는 오랫동안 차가운 감옥에 갇혔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박철언은 그 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1988년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김일성대학 학생들과의 체육대회”를 제의했다가 총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 그런데 얼마 후 정부 당국자들은 스스로 ‘남북학생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좌파 운동에 대해서만 어김없이 적용돼 왔다. 만약 그 사람이 정부 편에 선 사람이라면 국가보안법은 침묵했다.
마르크스는 이런 계급 차별적 법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신념단속법이란] … 분리의 법률이며, 분리의 법률은 죄다 반동적이다. 그것은 결코 법률이 아니며 하나의 특권이다. 어떤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행해도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 그의 선량한 생각과 그의 신념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의 프로이센 검열 훈령에 대한 논평〉,1842년).
똑같이 분단 상황에 놓여 있던 통일 전 서독에는 국가보안법과 같이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독에서는 1949년 군인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까지 보장됐다.
반면, 분단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단 상황이 그럴듯한 핑계거리는 될지언정 진정한 이유는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더구나 1996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북한 측에 판문점 근처에서 총격을 해달라고 몰래 부탁한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총풍)’이나, 1997년 대전 이후 불거진 이른바 ‘북풍’ 사건은 남북한 지배자들이 그 동안 압제에 한통속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정말이지, 북한의 위협 탓에 시민적·정치적 자유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즉 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로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요 거짓이다.
1996년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인간의 권리는 국가안보 보다 우선한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 우선 논리에 대해 “유엔의 인권규약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런데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압도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는 국가안보 논리의 진짜 목적이 한줌밖에 안 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있음을 입증할 뿐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국가보안법의 핵심을 “반통일성”으로 꼽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국가보안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 민중의 자유 왕래를 가로막는 데 있다는 것 – 그리하여 남북한 노동계급의 연대와 우애를 가로막는 것 – 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핵심은 다른 데 있다.
남한 지배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보다는 북한을 핑계로 내부의 적 – 즉 노동자 운동과 민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조직 – 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다.
전 안기부 차장 정형근은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준동하고 있는 우리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와 발본색원이라 할 것이다.(《WIN》 97년 10월 호.)
실제로 지배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심지어 노동조합 권리까지 억압하기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건설 당시 수많은 교사 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았고,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맹규, 최화섭 교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전교조 조합원들은 국가정보원과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제7조(이적단체 결성, 찬양·고무 등)로 구속됐다는 사실(《국가보안법 연구》 2권, 48쪽)에서 국가보안법이 핵심인 7조를 통해 북한과 아무 연계도 없는 체제 비판도 봉쇄하려 함을 알 수 있다.
대체 입법과 형법 개정 역시 좌절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국내·외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자유주의자들은 “대체 입법” 얘기를 꺼내곤 한다. 그 실현 가능성에 관계없이 이는 결코 일보전진이 아님을 우리 운동은 분명히 해야 한다.
1991년 5월 31일 노태우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손질하면서 소위 ‘사회주의’ – 실제로는 국가자본주의에 지나지 않았던 –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을 동조하는” 이라는 구절을 없애는 대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오히려 개악한 것이었다. 이 때 김대중의 민주당은 그 개정안이 통과되는 자리를 슬쩍 피해 줌으로써 개악을 방조했다.
이후 “북한을 찬양·고무”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던 국제사회주의자들(IS),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그룹,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 노동자정치연대 등의 정치조직들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들로 지목돼 탄압받기에 이르렀다.
1989년 김대중의 평민당이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바로 이 때 개악된 국가보안법 제7조를 더욱 정교화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질서수호법의 제4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조국 교수는 과거 김대중의 “[국가보안법] 비판의 기조에는 ‘국가보안법’이 ‘정권보안법’으로 남용되었고 ‘가짜 빨갱이’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문제이며, 동법을 잘 고쳐서 ‘진짜 빨갱이’만 처벌하는 ‘진정한 국가보안법’(?)으로 운용하자는 주장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조국, 《사상의 자유》, 살림터, 14쪽.)
노무현이 초기에 약속했던 “대체입법"역시 김대중 정부의 민주질서수호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씨는 “대체 입법”의 도입에 대해 “이제 국가보안법이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에서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한 바 있다.
“대체 입법”은 노동자·민중 운동이 자유주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교훈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자들은 극도로 소심”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역시 후발주자였던 1848년 독일의 부르주아지를 언급하면서 “유약함, 비결단성, 노예근성, 그리고 비겁 등이 독일의 모든 부르주아지들의 특징”이며 “이는 비단 독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달리 말해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과제들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트로츠키와 엥겔스의 이러한 지적은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노동자·민중 운동이 자유주의 정부의 국가보안법 손질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싸움을 자제한다면 결국 쓰라린 배신만 맛보게 될 것이다.
노동자·민중 운동은 자유주의자들에 반대해 싸울 때만 자유민주주의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 어떻게 가능한가?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은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 하나에서 밀리면 다른 하나에서도 밀리기 쉽다.
지난 1989년 봄 노태우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본격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면서 노동자 운동이 90년 봄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 운동이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에 진지한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을 분리해 국가보안법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지지를 보냈던 경우는 기껏해야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였다.
여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전쟁 경험과 지속되고 있는 분단 상황은 사람들이 반공 이념을 배타적으로 수용하는 토대가 됐다. 그리고 남한 지배 정권은 이를 매우 영리하게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아주 계산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자 운동이 별 상관이 없는 양 위장하려 했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 지배계급의 이러한 책략에 일정 타협해 왔다.
한 가지 안타까운 예를 들어보자.
1998년 4월 한국통신(지금의 KT) 광진지부 조합원 오동진 씨는 자신의 집에서 PC 통신에 마르크스주의 선전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적용돼 구속됐다.
기성 언론은 오동진 씨를 PC 통신을 사용하는 한 개인으로 취급했지 그가 한국통신 노동자이자 열성적인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부각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가 PC 통신에 마르크스주의 선전물뿐 아니라 한국통신 노동조합 투쟁에 관한 글과 다른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을 침묵했다.
한편,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오동진 씨의 석방을 위한 운동을 조직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집행유예로 석방돼 노동조합에 찾아가 복직 투쟁을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그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한동안 실업 상태에 있다가 선천성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를 끌고 공공근로에 나서야 했다.
오동진 씨에 대한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태도는 유감스러운 것이다.
노동자 운동이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정치 좌파를 분명히 방어하고 국가보안법 같은 중요한 정치 쟁점들에 기권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을 날려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지난 1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싸운 덕분에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거의 쟁취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성도 쟁취해 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노동자 대중의 지난한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똑같은 힘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장과 거리에서 발취하는 힘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운동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자들은 10여 년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마침내 1990년 초에 정치적 자유 – 만델라 석방과 아프리카민족회의(ANC) 합법화 그리고 공산당 합법화 – 를 쟁취했다.
1989년 폴란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폴란드 연대노조 노동자들도 보안법을 없애 버렸다.
1974~75년 포르투갈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방송국을 점거해 자신들이 운영할 정도로 혁명적인 투쟁을 통해 파시스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좌파 운동의 합법성을 쟁취했다.
1974년 그리스에서도 2백만의 아테네 노동자들이 총파업 – 말 뜻 그대로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총파업 – 에 돌입해 군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적 권리들을 쟁취해 냈다.
여기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노동자들이 대중 투쟁이 자유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투쟁들은 자유민주적 요구들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획득하려는 투쟁이었다.
이것은 자본가 계급의 그 어떤 부분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본가 계급 전체에 반대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쟁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도 지배자들의 교묘한 말 – 예를 들어,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따위 – 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미사여구를 조금치도 신뢰하지 않고 완전하게 독립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완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쟁취할 수 있다.
요컨대, 지금 우리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조직하는 데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독일의 법학자 라드브루흐는 “악법에 복종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하고 잘라 말했다. 악법이 아무리 모양새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 말은 여전히 진리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민중 운동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훌륭하고 소중한 전통을 세워 왔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노동자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악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어겨 가면서 싸워 온 결과다.
이러한 투쟁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이런 우리 투쟁의 전통은 기꺼이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에 바탕을 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 속에서만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실천지침들을 정리해 보자.
하나.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와 대체입법 반대’라는 요구를 명확히 내걸고 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지배자들의 국가보안법 손질 움직임에 희망을 걸고 주춤주춤 한다거나 운동의 수위를 낮춘다면, 과거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개악이나 2004년 노무현과 열우당에게 당한 배신처럼 오히려 쓰라린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운동이 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독립적인 투쟁을 벌일 때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
둘.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정치수가 전원 석방되는 날까지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공동투쟁기구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그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다양하고 광범한 사람들의 공동전선체가 돼야 한다.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러한 단결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셋.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컨대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는 한총련 학생들,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노동당 활동가들, 전교조 김맹규·최화섭 교사, 통일뉴스 전문기자인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 대한 방어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어 운동은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좌절시키는 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일심회’ 탄압이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전체 운동에 대한 탄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방어 운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넷. 가장 중요하게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조직된 노동계급 – 특히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 – 의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법률만 노동악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도 이 나라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노동악법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김맹규·최화섭 두 교사에 대한 탄압이 보여 주듯, 국가보안법의 화살은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을 겨냥하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997년 1월 이 나라 노동자들은 대중 파업을 통해 정리해고 법제화와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민주노동당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노동자들 속에서 선전·선동하고 조직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기구의 토론회나 그들이 참여하는 시위 등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