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훼방 놓는 우파들의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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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드디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학생들과 함께하는 현장 교사로서 매우 기뻤다.
그러나 ‘1퍼센트’의 대변자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도 인권조례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퇴색시키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늦추려고 한다.
이들은 조례가 도입되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집회에 나서고, 임신·출산·동성애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더 추락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교권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한다. 그들이 말하는 교권이란 ‘지배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대리하는 교사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권’은 교사가 진정 원하는 교육을 할 권리, ‘지배자들이 강요하는 잘못된 교육을 거부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권리’고, 이것을 빼앗긴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는 경쟁 교육을 강화하며 교사와 학생을 고통에 몰아 넣은 교과부와 이주호가 초래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임신·출산·동성애를 용인하고 조장할 것이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학생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 받아야 할 존재다. 동성애는 퍼져서는 안 되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한 형태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학생들이 2008년 촛불시위 때처럼 집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당시 많은 중고생들이 스스로 촛불을 들고 MB식 미친 교육에 반대했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정당하며, 교육의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당시 학생들의 역동적 참여에 힘입어 미친 교육을 비롯한 MB의 정책들을 상당수 지연시킬 수 있었다.
트집 잡기
교과부는 절차도 문제 삼는다. 재의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조례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대행’이 재의 요구한 것을 교육감이 돌아와 철회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다. 교과부와 이주호는 그들의 말대로 ‘법에도 없는’ 절차를 문제 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근거 없다. 설사 학생인권조례를 제한하는 상위법(법률)이 있다면 해당 상위법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 인권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인권조례는 독일 등 이른바 여러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국격 운운하면서 왜 학생인권 보장은 예외로 하는가.
우파들은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부정 혐의를 앞세워 인권조례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 한다. 하지만 온갖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자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부정 혐의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현 교육 문제의 책임은 경쟁 교육을 강화해 온 교과부와 이명박 정권에 있다. 그들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오더니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물결에 두려움을 느끼고 억지 주장으로 이를 억누르려고 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들은 우파들의 군색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