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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악법인 국방수권법

지난해 12월 통과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보통 ‘이란제재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계속 교역을 하고 싶다면 이란과 거래를 끊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수권법은 미국 제국주의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지독한 법안이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은 이란 경제 제재만을 목표로 한 법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은 “반테러”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미국 시민을 무기한 감금하거나 고문할 수 있다.

“테러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규정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미국 내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점거하라’ 운동 등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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