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이주 노동자들도 강제 추방 위기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노동자 연대〉 구독
조승희
노무현 정부는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에 떠밀려 재외동포법은 개정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재외동포법 ‘수혜 대상’이 아니라 ‘강제추방 대상’이라며 쫓아내려 한다.
정부는 자진 출국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전원 강제 퇴거시키고, 강제 출국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그 이후에도 사실상 재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재외동포법 개정에 기뻐했던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감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길림성에서 온 장용선 씨는 “너무 억울해요. 추운 겨울에 동포법 개정만을 바라고 농성했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 안 되니까 나가라니…” 하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재외동포법만 고치면 뭐 해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로 50만 불 이상 투자한 한국 기업에서 1년 일하고 그 소득세 증명서 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오려는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뿐 아니라 조선족 출신 이주 노동자도 공격하고 있다.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불법 체류 동포 사면 촉구 대회
시간 : 2월 29일 오후 3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불법체류 동포 사면촉구 청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