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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끈질긴 투쟁이 두 번째 산재 인정을 받아내다

최근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했다가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김모 씨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삼성반도체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지난 4월 김지숙 씨에 이어 두 번째다. 게다가 유방암에 대한 산재 인정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다.

이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족 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의 끈질긴 투쟁이 낳은 또 한 번의 성과다.

근로복지공단이 정직하게 산재 인정을 해 왔다면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박재광

고인은 1995년부터 4년 9개월간 방사선 측정계도 지급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며, 벤젠·TCE 등 발암 물질과 유기 용제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방암 발병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된 주·야간 교대 근무에 시달렸다.

이런 그가 직업병을 인정받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지금껏 근로복지공단이 보여 준 삼성 비호와 잦은 산재 불승인은 고인에게 고통을 안겨 줬다. 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태도 때문에, 살아 생전에 산재 신청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껏 한 번도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겨우 용기를 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국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유족들은 “생전에 좀 더 일찍 산재를 인정받았으면 신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한 번에 3백만~4백만 원씩 드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유방암이 발병됐다고 반올림에 제보한 노동자는 열 명에 이르고, 그중 두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인정 폭을 대폭 넓히고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더 적극적인 재해 예방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