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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티베트 출신 이주민의 항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니요”

그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신 많은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명동 재개발)로 인해서, 제가 운영 중이던 티베트 음식 전문점 ‘포탈라 레스토랑’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로 청계천으로 옮겨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 중 벌어진 용역과의 충돌 과정에서 짓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쓰고 1년이 넘도록 재판을 했습니다. 2월 15일이 선고일이었습니다.

호주, 일본 등과 수도권, 지방 등 각지에서 7백 명에 이르는 분들께서 탄원서를 보내 주셨고, 판사님께 당시의 정황과 제가 외국인이어서 겪은 어려움들을 써서 제출했지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95호)

저는 현재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귀화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귀화가 결정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출입국에서 결혼 비자를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입국법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결정되면 귀화 신청도 백지가 되고, 강제 출국 조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강제 출국을 당하면 향후 5년 동안, 한국에 올 수 없고, 그 후로 15년 동안 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티베트의 상황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했었고, 한국 내에서 티베트 문제를 다루는 각종 언론·학생들과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 투쟁이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세 아이가 있는데 이러한 법원 판결은 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 한국의 법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문화라고 떠들어 대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한 사람이 당하는 이 모든 상황에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검찰을 상대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연대,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다시 티베트인들의 분신이 시작됐습니다. 2월 20일 10대 청년 2명이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티베트 문제에도 힘을 실어 주십시오. 뵈겔로! (힘내라 티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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