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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교 당국은 강사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국강사노조 고대분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영곤 교수는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 등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곤 교수가 올해 1학기부터 해고된다. 지난해 말 학교는 박사가 아닌 사람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말라고 경영학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사가 아닌 김영곤 교수는 강사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교수의 추천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올해도 경영학부가 아닌 곳에서는 박사 학위가 없는 강사들도 강의를 배정받았다. 사실상 김영곤 교수 표적 탄압인 것이다.

또 올해 1월 14일에 학교 당국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려대분회(이하 전강노 고려대분회)가 농성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날마다 1인당 50만 원씩, 전강노 고려대분회의 노조원 3명 분으로 1백50만 원을 내게 하겠다고 한다. 강사 월급이 과목당 약 40만 원인 상황에서 말이다. 교육기관이라기엔 너무도 악랄하기 그지없다.

전강노 고려대분회의 텐트는 강사들의 처지에는 관심도 없는 학교 당국의 현실을 보여 준다.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든 이 텐트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워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심지어 학교는 소장에서 본관 주변에서 농성·시위하거나 현수막을 다는 것까지 문제 삼았다. 심지어 학내에서 천막 자체를 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강사노조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학내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문제기도 하다.

김영곤 교수의 복직과 가처분 소송 철회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