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최종 반려했다. 정부 요구대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규약을 개정했는데도 말이다. 규약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전교조 역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해고자를 내치는 규약 개정을 하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해고자뿐 아니라 실직자, 구직자로 확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려고 했고, 교사 4만 5천 명이 청원 서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정부 탄압이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으나, 민주당 한명숙이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 위기에 빠지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성장해오면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성장했다. 그와 더불어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물론 전교조 내에는 지금 당장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정서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공격하기 힘들 것이라고 낙관하는 정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는 언제든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전교조를 마녀사냥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교육을 시장화시켜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실제로 8월 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노골적으로 기업의 입맛에 맞춘 ‘창의인재’를 강조하고 있고, 비정규직 교원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삼성 이재용 아들 부정입학을 반성하기는커녕 삼성 자사고를 만들어 정원의 70퍼센트를 임직원 자녀로 채우겠다고 한다.
이런 정책에 맞서 제대로 싸우려면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굳건히 방어하며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규약시정명령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더 굳세게 단결해서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한다.
촛불 운동과 민영화 반대 투쟁을 연결하려고 촛불에 적극 참여한 철도 노동자들의 노력에서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