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월 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2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1백53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은 법정에서 다시금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량 해고의 이유,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 등에 대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하고 회계 조작도 인정했다. 노동자들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한 셈이다.
2009년 쌍용차는 1백53명을 정리해고한 것을 포함해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으로 무려 2천6백46명의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쫓아냈다. 대량 해고 이전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더하면 3천여 명이 해고됐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 뒤 고통에 몸부림치던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해고는 살인이다’가 구호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만 것이다.
그간 쌍용차 사측은 생산량이 2009년에 견줘 3배가량 늘어나고 판매량이 연일 늘어나는데도 복직 요구를 무시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박근혜 정부도 국정조사 약속을 내팽개치고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공장에 남은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투쟁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 무려 5년 동안 싸워 왔다. ‘함께 살자’는 외침에 수많은 학생·노동자들이 지지와 연대로 답하며 쌍용차 투쟁은 사회적 의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5년간의 투쟁 끝에 내려진 단비 같은 승리 소식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이 투쟁을 물심양면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은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복직 요구를 외면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려는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즉각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해고 노동자들을 모두 복직시켜야 한다. 해고의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살인 해고’의 책임자들은 처벌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쟁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징계해고자와 비정규직 해고자도 공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무려 47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2014년 2월 7일 노동자연대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