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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료 민영화 수용하는 2차 의정합의 규탄한다

 이 글은 2014년 3월 1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논평이다.

지난 3월 17일 의사협회 지도부는 2차 의정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3월 24~29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현 의사협회 지도부(투쟁위원회)는 지난 1차 의정합의 결과를 부정하고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반대하며 3월 10일 하루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2차 합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원격 진료는 ‘시범사업 실시’를 조건으로 추진하게 됐다.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고만 해 사실상 추진을 용인해 줬다. 그동안 영리자회사 허용을 요구해 온 병원협회 의견까지 반영하겠다니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돼 버렸다

게다가 이 내용을 다 합해 봐야 10줄도 채 안 되는 반면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합의문은 대부분 수가와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환자들과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로 의사들만의 권리와 이익에 초점을 맞춰, 의사 파업이 의료 민영화 저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를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며 폐기를 요구한 보건의료노조 등의 입장은 완전히 옳다. 사회보험노조(건강보험공단)도 “결과적으로 의료계 주장만 적극 반영이 돼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밀실야합”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 회원 일부는 원격 의료와 의료민영화를 수가 인상과 맞바꾸기하려 한 1차 의정합의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3월 10일 하루 파업에 절반에 가까운 회원들이 실제로 동참했다.(의사협회 자체 집계)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이 파업에 동참했고 더 나아가 대형 종합병원 대부분에서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 강경 일변도로 나오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루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까닭이다.

전공의들은 선배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등에 반대할 뿐 아니라 당장에 자신들이 처한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2월에야 실시된 전공의들의 노동시간 제한(최대 주당 88시간!) 조처는 실제 노동강도를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노동조건은 다른 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한다. 전공의 유급 제도는 위계체계를 강화해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이런 위계질서도 병원 내 다른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쳐 노동조건을 악화한다.

따라서 이런 요구는 정당할 뿐 아니라 더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구다. 그런데 현 의사협회 지도부는 이에 대해 어떤 진일보한 약속도 얻어 내지 못한 채 전공의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켜 버렸다.

의사협회 지도부의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현재 진행 중인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다면 폐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실제 피해는 환자들과 평범한 노동자들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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