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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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여러 이주 단체가 모여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올 1월에 공포됐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다.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란, ‘불법체류’를 막는다며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임금’을 운운하며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방안을 내놓았다. 저임금·저질일자리에 내몰려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퇴직금까지 떼어먹으려하다니, 이는 경제위기 시기에 더욱 더 가혹하고 야만적인 처사다.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도 임금·퇴직금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당장 이 개정 법 조항이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매월 보험금 형태로 보험회사에 적립하고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때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대개 사업주가 초과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대개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실제 받아야 할 액수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받으면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도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으로 해야 할지 평균임금으로 해야 할지 헷갈려 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다”며 한국 언어와 임금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 자체를 계산하기도 힘든 현실에 대해 말했다.
게다가 “지금 국내에서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이주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몰고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출국 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니라 “네팔·방글라데시 등 금융 시스템 잘 되어있지 않”은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이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정부는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는 미등록 체류를 예방하’는 것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의 목적이라 말한다. 미등록 체류의 탓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인데 완전히 말도 안된다!
정부는 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며 그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의 정책들과 온갖 단속들을 해대고 있다. 오히려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노동자들에겐 가혹한 정책과 통제를 해대며 일회용품 취급하면서, 정작 기업주들에겐 온갖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다!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의 본질은 ‘출국 안하면 퇴직금 안준다’는 식으로 도둑질을 정부가 도우려 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인권·삶을 깡그리 무시해 온 정책의 연장선일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경제위기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오는 4월 27일, 세계 노동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이 먼저 거리로 나온다.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이다. 이 날 집회에 함께 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4월 27일 (일) 오후 2시 | 보신각
집회 이후-〉 청계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최 : 경기이주공대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