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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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천2백10원으로 직장인 한 끼 밥값에도 못 미친다. 월급으로 치면 1백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는 27개 OECD 국가 최저임금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시급 6천5백24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4분의 1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4백만 명이 넘는다”(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심지어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으니 2백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인 실정이다.
이런 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1백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50~60시간을 일해야 올해 보건복지부의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백32만여 원을 겨우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로는 3인가구에게 4백만 원가량 필요하다.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이 임금으로는 (심지어 맞벌이를 해도) 인간다운 삶을 꾸리기 힘든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은 2015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6천7백 원(월급 1백40만 2천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조차도 표준생계비 등에 대면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그런데도 기업주들은 “인건비 폭탄”을 운운하며,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른 최저임금안이 부담스럽다” 하고 정색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 사내유보율은 증가했지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거나 정체됐다. 지난해 10대 그룹 소속 대기업 70곳의 사내유보율은 평균 1천5백 퍼센트가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통상임금 논쟁 때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기업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이간질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진정한 속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려는 것이다.
상향 기준점으로서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하한선을 올림으로써 노동자 임금의 상향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낮은 기본급을 장시간 노동으로 만회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최저임금 40만 원 인상 요구는 “경제 위기 이후 지난 6년간 억제된 실질임금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물러설 수 없는 요구”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