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노동자연대가 5월 4일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분노에 차 있는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의 노후를 강탈하는 사기극이나 저질렀다.
이로써 박근혜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은 결국 배신적 사기극으로 끝났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만 줄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것은 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후에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이미 2007년에 국민연금이 개악돼(소득 대체율 60퍼센트 → 40퍼센트)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률은 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고 기초연금까지 덜 받게 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하위 70퍼센트 선정기준액은 독거 노인의 경우 8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139만 2천 원이다. 이번 기초연금 개악에 따르면, 이보다 소득이 더 많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사기극의 공범이다. 기초연금법이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초고속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협조 덕분이었다. 이를 두고 같은 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조차 “군사 쿠데타” 같다고 항의할 정도였다.
기초연금법 개악안 통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보건복지위 표결에 불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과 진보정당 의원과는 달리, 안철수 등 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보건복지위 회의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워주는 구실을 자임했다. “새누리당 2중대” 구실을 톡톡히 한 것이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있다.
이것이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의 실체이고, 새누리당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한국은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노인 빈곤율·노인 자살율이 OECD 1위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 기초연금법 개악안 통과는 노인들의 실낱 같은 기대를 배신하고 노동자들의 노후를 빼앗은 파렴치한 짓이다.
후퇴한 기초연금법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도 계속될 공적 연금 개악 시도를 막고 노후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