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 2천 일을 맞이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정리해고 1백53명을 포함해 무급휴직·희망퇴직 명목으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그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무려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77일 동안 영웅적으로 싸웠다. 안타깝게도 매우 절실했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연대 투쟁이 부족했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은 현실이 됐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25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 왔다.
그럼에도 지난 6년 간 쌍용차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단식과 고공농성, 장기간 노숙 농성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처절한 투쟁들을 해 왔다.”(쌍용차지부 김득중 위원장)이 투쟁은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며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무성은 ‘대선 이후 첫 번째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해 놓고는, 당선 이후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했다. (최근 법원은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는 경찰의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승리의 도움판
악조건 속에서도 쌍용차 투쟁은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정에서 다시금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대량 해고의 근거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회계 조작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며 정당한 복직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만 끌어 왔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회사명 변경에 1천억 원을 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벌이고 있다.
11월 13일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법원 승소 판결로 “억울함을 풀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길 염원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 쌍용차 대량해고의 근거가 “사기이고 조작이기 때문에 어려운 판단이 아니다.” (김경률 회계사)
쌍용차 노동자들은 11월 4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매일 2천배를 올리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데에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사측과 정부도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법정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악랄한 박근혜 정부와 사측에 맞서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한 투쟁의 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셈이다. 쌍용차 투쟁을 향한 지지와 연대가 계속해서 필요한 까닭이다.
11월 15일에는 ‘해고는 무효다! 쌍용차 투쟁 2천 일 집회’가 평택 공장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이 집회가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