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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8·18합의를 폐기시키다

11월 2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8·18 신규채용 합의를 불승인하고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현대차 비정규직·정규직 활동가 등 대의원 77명의 수정동의안 발의로 논쟁 끝에 채택됐다.

그동안 8.18 합의는 ‘생산공정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는 걸림돌이 돼 왔다. 뻔뻔한 사측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손배가압류 폭탄을 쏟아내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은 당장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효력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도 합의 당사자 중 하나인 정규직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오히려 ‘금속노조가 8·18 합의를 공식 승인하라’고 요구하며 신규채용을 거부하며 싸우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경훈 지부장은 24일 대의원대회에서도 현장 발의안에 반대하는 발언에 나섰다. 그는 8·18 합의를 치켜세우며 “총회로 결정된 합의에 반하는 수정동의안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의 대의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실망스럽게도 이 문제에 침묵을 지켜 온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여기서 폐기한다고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는 형식적 논리로 현장 발의안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집행부는 8·18 합의를 용인하는 식의 평가서를 대회 안건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8·18 합의 당사자인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 이경훈 우파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좌파 집행부답지 못하게 처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반발을 샀다. 특히 현대차 좌파 정규직 대의원들이 앞장서 “금속노조가 법원 판결보다 못한 8.18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투쟁에 족쇄가 되는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투쟁을 결의한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옳게 주장했다.

대회장 입구에선 시작 전부터 울산·아산의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이 ‘8·18 합의 폐기’를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에 출마한 기호2번 한상균 위원장 후보도 함께했다. 한 후보는 이미 선거운동 초반 울산 합동유세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당일 성명서 등에서 8.18 합의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결국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토론 끝에 8·18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재적인원 402명 중 204명 찬성). 특히 수정동의안 발의에서 표결까지 현대차의 좌파 정규직 대의원들이 주요한 구실을 했다.

간절하게 8.18 합의 폐기를 바랐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수와 안도의 한숨을 쏟아냈다. “동지들 감사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날 금속노조는 2015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 확대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파견 확대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금속노조 집행부는 이 투쟁 결의를 실행에 옮기는 데 진지해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동투쟁도 적극 엄호·지원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 주고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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