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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위장 폐지’조차 불확실

지난 10월 17일 열우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안조차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0월 22일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한나라당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0월 27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시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노무현과 열우당에게 엄포를 놨다.
이 때문에 열우당은 더욱 소심하고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월 1일 열우당 내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을 창립했다. 이들은 열우당의 ‘국보법 폐지-형법 개정’이라는 당론에 반대해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법안(들)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10월 28일 민변이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종래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는 모든 행위를 다시 형법의 개정들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폐지라고 볼 수 없”다.
우파의 공세에 맞서 제대로 싸우려면 노무현으로부터 독립해 싸우는 것이 절실하다.
보안법 개폐 논란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10월 28일 새벽 2003년도 홍익대 총학생회장이자 그 해 11기 한총련 의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김상민 씨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10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7기 한총련 조통위 위원장 이동진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의 가혹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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