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저지 위해:
전교조도 7·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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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인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제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판결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전교조에 공개 변론 기회를 줄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좌우 격돌을 부를 첨예한 사안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법원이 신중을 기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물론 재판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는 없다. 헌재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1심 재판부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하는 데 사용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서는 헌재와 대법원 모두 판결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직 법외노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적 승산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레 발을 빼서는 안 된다. 법외노조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총력 투쟁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투쟁 계획 필요
그런 점에서 최근 전교조 지도부가 지회장 240명의 선언(‘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을 조직해 발표한 것은 좋았다.
또, 현재 전교조는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5만 명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또 전교조 지키기 100만 시민 서명이 시작됐고, 법원 앞 1인 시위와 거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고등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하면 즉시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도 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이에 더해 평조합원들도 참가하는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2차 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도 이 호소에 부응해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조퇴나 연가 투쟁을 하자.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을 조직하며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들은 모두 전교조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려 할 뿐 아니라 교원평가 제도를 추가 개악하려 한다.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근무평정(승진과 관련된 평가 제도)과 성과급을 통합한 ‘교원업적평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평가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훈령’을 만들겠다는 안도 발표했다.(6면 하단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오.) 이런 교원평가 제도 추가 개악 시도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 주체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교육부문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과급과 교원평가의 폐지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5일 민주노총 2차 파업이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7월 15일 총파업에 전교조가 동참해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고 교원평가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학기 말 업무로 학교가 정신 없이 바쁘고 연이은 투쟁으로 7월 15일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무능한 메르스 대응 때문에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당청 간 갈등이 공공연해졌다. 우리는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기회 삼아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중 행동은 법원에도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가 결코 정치적 진공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보수 단체들은 빨리 법외노조 판결을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지난 1심에서 가처분 판결 직전에 단호하게 법외노조에 맞서 싸우겠다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좋은 영향을 줬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투쟁에 단호하게 나설 때 노동조합의 결속력도 단단해진다. 그래야만 노조 분리를 향하고 있는 듯한 전교조 내 일부 분리주의자들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 내 일부 활동가들이 ‘합법 교원노조’를 주장하는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고사할 것이고,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재합법화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복수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들의 영향력이 작은 듯하지만, 전교조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분리 시도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적 반박과 함께 조합원들을 결속시킬 대중 행동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대중 투쟁을 배치해 사회적 지지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은 박근혜의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