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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2004년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3백81일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주노조는 이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사진 출처 〈노동자 연대〉 자료사진.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

대법원 판결 즈음에 ‘공안 총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를 보고 걱정은 됐다.

지난 10년 동안 투쟁하며 노조를 지켜 온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 희생도 많이 됐고 단속·추방된 동지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인 동지들도 끝까지 연대해서 뒷받침해 준 결과다.

이번 판결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조금이나마 인정됐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에서 이주노조의 ‘정치 활동 불허’를 명시하고 노조 합법화가 ‘체류나 취업의 합법화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오늘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근로감독관이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강제추방 반대 등을 가리키며 “앞으로 이런 요구는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 얘길 들으면서 언제든 정부가 우리를 탄압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미등록 체류자를 합법화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노조 활동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주노조는] 미등록 합법화, 단속·추방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불법 체류’가 문제라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면 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고은이

이주노조 합법화 이후, 앞으로 어떤 계획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판결을 보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한다. 앞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고 하는 동지들도 있다. 우선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 가서 이주노조를 알리고 이주노조의 지역 지부들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합법화를 요구하며 함께 싸우자고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에서도 축하해 주고 노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 공동체들과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면서 함께할 방법들을 모색해 갈 것이다. 나는 이주노동자들이 국적별로 나뉘기보다 노조 안에서 서로 섞여 활동하면서 노동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연대감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연대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건강한 연대였으면 좋겠다. 민주노총과 가맹 산하 조직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함께할 동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이주노조로 조직하지만, [기존] 노조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기존 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주노동자가 [공격에서] 방어받는 데도 효과적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자는 취지에도 이것이 맞지 않은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일자리 빼앗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온 것이다. 우리도 그런 취급 받기 싫다. 한국 노동자들도 이런 인식을 바꿔가며 연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정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이주민들이 쉽게 한국에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또 한편]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 안보를 내세워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거나 극히 일부의 범죄 문제로 이주민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시나 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계속 싸워야 정부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8월 30일 고용허가제 시행 11년을 맞아 규탄 집회가 열린다. 이주노조도 적극 조직하겠다. 이 집회에 적극 연대해 주길 바란다.

인터뷰 이정원 / 정리 임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