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전통의 관습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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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호적제도는 있었으나 당시의 호주는 호주신고 의무 외에 특별한 권한이 없었다.
또, 호주보다 가장이라는 명칭이 더 자주 사용되는 등 조선시대의 호주는 일제 시대에 도입된 호주와는 그 기능과 권한이 달랐다.
전통적 호적제도가 본질적 변화를 겪게 된 것은 1909년 4월 1일 일제 통감부가 만들어 시행한 민적법에 따라 호구조사규칙이 폐지되면서였다.
이제 호적은 현실의 공동생활 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됐고, 가
그러나 호주제의
호주제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 승계 순위 규정을 두고, 여성과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해 이혼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입적할 수 없게 만든다. 호주제를 당장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