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전통의 관습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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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 논란중이던 지난 10월 25일, 성균관 전례위원장 이승관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우리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천년 전통의 관습헌법인 호주제 폐지는 그보다 몇 배 더한 위헌으로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습헌법’ 주장의 황당함은 제쳐두더라도, 호주제가 ‘천년 전통’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 호주제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수단으로 만든 것이다. 현행 호적제도의 뿌리는 일제 통감부가 1909년에 만든 민적법에 있다.
조선시대에도 호적제도는 있었으나 당시의 호주는 호주신고 의무 외에 특별한 권한이 없었다.(나중에 일제가 조선의 관습이라고 주장했던 호주의 권리․의무는 일본 메이지민법(1898년)의 규정을 옮긴 것일 뿐이다.)
또, 호주보다 가장이라는 명칭이 더 자주 사용되는 등 조선시대의 호주는 일제 시대에 도입된 호주와는 그 기능과 권한이 달랐다.
전통적 호적제도가 본질적 변화를 겪게 된 것은 1909년 4월 1일 일제 통감부가 만들어 시행한 민적법에 따라 호구조사규칙이 폐지되면서였다.
이제 호적은 현실의 공동생활 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됐고, 가(家)를 편제 단위로 하면서 가(家)에 속한 개인의 친족적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의 성질을 띠게 됐고, 이것이 현재의 호주제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도 제2차세계대전 후,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인격 주체가 가(家)에 매몰되고 무시되는 반민주적 제도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이를 폐지했다.
호주제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 승계 순위 규정을 두고, 여성과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해 이혼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입적할 수 없게 만든다. 호주제를 당장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