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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구속 영장 기각 규탄한다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지난 18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대 최경희 전 총장.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기각 규탄한다

오늘(1월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한정석)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직후,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경희 측은 "(정유라 비리가) 김종 전 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으로 흐른다”며, 변론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김경숙 전 학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시도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경희가 정유라 비리에 관여한 혐의가 충분치 않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혐의는 차고 넘친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 정유라 입학 당시 면접위원들은 최 전 총장이 "조건 없이 정유라 씨를 선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최 전 총장이 정유라 입학 3개월 전인 2014년 12월 ‘예체능 회의’를 열어 정유라에게 특혜를 줄 방도를 논의했고, 입학 후에도 자신의 최측근 이인성 교수(의류산업학과)를 비롯해 2명의 교수에게 “정유라 학점을 신경 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물증도 존재한다. 특검 조사에서 최 전 총장과 최순실이 수 십 차례 통화하며 긴밀하게 무언가 논의해 왔다는 게 드러났다.

영장 기각 직후, 최경희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이대 신입생이 3천명인데 뭐가 특별하다고 그(정유라)를 보겠나"며 "(비리 의혹은) 나중에 상상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뻔뻔하기 그지 없는 태도다. 구속 영장 기각은 최경희 측에게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은 정유라 비리 수사가 교육부를 비롯한 ‘윗선’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막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최 전 총장이 정유라 비리를 주도했다면, 이 비리 행위를 이사회가 방조 혹은 용인했다는 의혹도 짙어질 것이다. 최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 구성원이었다.

또한 정유라 특혜를 대가로 이대가 교육부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최경희 구속 수사는 교육부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최경희는 사법연수원 2기 한부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그는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 파일’에서 삼성에게 뇌물을 받은 검찰로 지목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핵심 권력자들과 유착된 법조인을 내세웠던 것도 이런 부당한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은 정유라 비리를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 여전히 아래로부터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 준다.

최경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2017. 1. 25.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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